본지 보도 이후 곽상도 의원 문제 제기…“동국대 급여 지급내역 확인” 울산대에 추가 요구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울산대-동국대’ 겸직 이력과 관련해 교육부에 두 대학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전임교원인 조교수 신분으로 두 대학에 겸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울산대-동국대’ 겸직 이력과 관련해 교육부에 두 대학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촉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00년 전임교원인 조교수 신분으로 두 대학에 겸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21일 국회 교육위 종합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울산대-동국대’ 겸직 이력과 관련해 교육부에 두 대학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촉구했다. 2019년 국정감사 마지막 자리에서도 여전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의혹이 조명되는 모양새다.

조 전 장관은 대학 교수로 활동하던 2000년 3월과 4월 전임교원 신분으로 울산대와 동국대 두 대학에 동시에 ‘조교수’로 재직한 것으로 밝혀지며 ‘겸직 금지’ 규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관련기사: [단독] 조국 후보자, 교수 ‘겸직 금지’ 규정 위반 의혹,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17805 , 8월 30일자)

대학 전임교원의 경우 ‘겸직 금지’를 원칙으로 한다. 전임교원의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5조 및 26조를 준용하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상 ‘사외이사’ 등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하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와 동국대에서 지냈던 ‘조교수’ 신분은 정교수·부교수와 함께 전임교수로 구분된다. 비전임교수인 시간강사나 겸임·초빙교수와는 다르게 ‘겸직’ 허용에 있어서 엄격한 적용을 받는다.

조국 전 장관의 두 대학 겸직 논란과 관련해서는 본지 보도 이후 9월 26일 이뤄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언급했다. 곽 의원은 “조국의 경력증명서를 살펴보면, 2000년 3, 4월 두 달 동안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며 양쪽에서 급여를 받았다”면서 “겸직을 금지한 사립학교법 55조 위반”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2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감에서도 곽 의원은 “조국 장관이 2000년 울산대와 동국대 양쪽에서 근무한 당시 급여가 이중 지급됐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오늘 열린 종감에서도 곽 의원은 “동국대에서는 당시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받았지만, 울산대에서는 아직 조국 교수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받지 못했다”며 해당 의혹의 진위 여부를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임교수의 겸직은 이례적인 일”이라며 “사실일 경우 ‘위법’의 문제로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정감사를 마무리한다. 이날 교육위 종합감사는 앞서 치러졌던 교육부 본부와 소속 기관, 각 시·도 교육청과 국립대 감사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들여다보는 자리다. 앞서 교육부 본부와 소속기관, 국립대, 교육청 감사에서 조국 법무부장관 자녀와 관련한 의혹이 집중 조명된 가운데 종합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여야 공방은 계속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