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1차 포기’ 동부산대 교직원 75% 자진 폐교 찬성 “재정난 정상화 힘들어”
교육부 “횡령 등 사학 재산 손해 돌려놔야…관선이사는 폐교 의결권 없어”
사태 장기화 될 경우 ‘입학생 모집 포기’ → ‘대학 공동화’ → ‘강제 폐교’ 가능성도

동부산대학교 전경 (사진=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동부산대학교 전경 (사진=동부산대학교 홈페이지)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동부산대학교가 폐교 위기에 처했다. 동부산대학교 폐교가 현실이 된다면, 대구미래대학교 자진 폐교에 이어 ‘지방대 몰락’이 가속화되는 현상의 신호탄으로 봐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된 동부산대학교가 대학 운영 정상화 방안을 찾지 못한 채, 자진 폐교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산대학교는 전체 75%의 교직원이 대학 폐교에 찬성한다는 내용을 교육부에 제출하며, 자진 폐교 의사를 전달한 상태다.

올해 2020학년도 수시 1차 모집 역시 하지 못한 동부산대학교는 “학내 사정으로 인해 수시 1차 전형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입학관련 정보를 추후 재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내 사정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계속된 재정난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결정인 것으로 보인다.

동부산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6개월가량 30%가 감봉된 임금을 받았으며, 이후로는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들은 현재 동부산대학교를 상대로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동부산대학교의 자진 폐교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횡령 등으로 사학 재산에 손해가 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폐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진 폐교를 하려면 횡령액을 변제하고, 관선이사 체제에서 ‘정규이사’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관선이사 파견 상태의 대학은 자진 폐교를 의결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동부산대학교는 지난 2015년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약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 조치된 상태다. 현재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동부산대학교는 여전히 횡령한 돈을 보전하는 등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바닥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 부지를 매각하는 것도 현재까지는 쉽지 않다. 동부산대학교는 동래캠퍼스 부지를 경매로 처분해 체불임금과 대출금 등을 갚겠다는 계획이지만, 감정가로 200억원이 넘는 캠퍼스 부지에 대한 매수자가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른 대학과의 통폐합도 생각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 주변의 다른 대학들 역시 학령인구 감소와 재정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동부산대학교 통폐합을 위해 손을 내미는 곳은 나타나기 힘들 전망이다.

동부산대학교 관계자는 “1200명의 학생이 여전히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교직원들이 2학기까지는 남아 일을 하겠지만, 더 버티기는 힘들 것 같다”며 “학교를 살리기 위한 재정 기여자를 물색하고 있다.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 폐교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답했지만, 이미 정상적인 대학 운영이 힘들어진 동부산대학교 입장에서는 수시 1차 모집에 이어 앞으로의 입학생 모집에도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만일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 강제 폐교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대구미래대학교 자진 폐교에 이어, 이번 동부산대학교 폐교 위기 등 지방대학의 몰락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현상의 신호탄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한다. 실제 일반대와 전문대를 통틀어 지난해에만 4개 교가 문을 닫았는데, △대구미래대학교(경북 경산시) △대구외국어대(경북 경산시) △서남대(전북 남원시) △한중대(강원 동해시) 등 모두 지방대다.

윤지관 덕성여대 교수는 “현실적으로 서열화 구조에서 하위에 속한 지방대가 신입생 유치면에서 수도권 대학을 이기기는 힘들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하위대학의 폐교사태가 더 처참해질 것이고, 지방대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대학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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