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사립대학 교직원 징계 298건 중 136건 셀프경감 처리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내리는 교직원 징계 처분을 사립대학에서 무시하는 사례가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경감하거나 불응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었다.
 
실제로 2016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교육부가 내린 징계 처분 자료에 따르면 전체 298건 중 160건(53.6%)만 원 처분대로 이뤄지고, 136건(45.6%)은 학교에서 셀프경감 처리되거나 퇴직불문으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중등 사립학교뿐만 아니라 사립대학들도 교육부의 징계 처분을 무시한 채 징계를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어 학교급을 불문하고 사학에 대한 징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할청 징계 요구 불응 시 패널티를 부과하는 ‘사립학교법’을 발의하기는 했지만 교육부는 법률 외에 이행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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