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의 15개 대학 특별감사 결과, 미성년을 부정하게 공저자로 등록한 논문이 15건으로, 대다수가 대입에 활용해 전공교수의 윤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 공저자 논문 등 관련 특별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학 자체조사 결과가 부실해 신뢰도가 의심되는 등 15개 대학이 감사대상이었다. 앞서 언론에 각종 비위행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던 전북대·서울대가 포함됐다. 

감사대상인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경상대 △국민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전북대 비위교수의 경우, 국내 저명학술지에 2013년부터 5차례 전공교수 논문의 공저자로 본인의 미성년 딸과 아들을 부정 기재한 후 2015~2016학년도 전북대 입시에 활용해 최우수 성적으로 입학한 것이 발각됐다. 여기에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수탁한 7개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공동으로 관리하며 2014년부터 2019년 3월까지 학생인건비로 입금된 금액 6억원 중 4억150만원의 용도가 불명확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전북대와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서울대 교수 역시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본인 자제를 2012년 자신의 논문에 정당하게 기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하게 제2 저자로 등재했고, 이후 강원대 편입에 활용한 것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학사졸업 이후 서울대 대학원 진학 시 채점이 부적정했다는 감사 결과도 포함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밖에도, 부산대·경상대·성균관대·중앙대·연세대 등 5개 대학에서 미성년부정공저자로 인해 연구부정 논문으로 판정됐고, 논문을 통한 대입 활용 여부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이번 문제의 근본 원인은 일차적으로 논문 및 소논문을 대입에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현재 입시제도에서는 논문기재가 금지돼 있고, 2022학년부터 소논문 역시 대입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정 공저자 논란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정 공저자논문 특별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는 매우 미온적이다. 교수 본인에 대한 조치는 성균관대 교수 1인의 해임을 제외하면 모두 경징계 조치 됐거나 아직 징계위원회 심의 중이다. 

서 의원은 이를 지적하며 “후속조치가 미흡한 이유는 교육당국이 학교 자체에 실태조사 및 감사를 맡겨 제대로 감사가 되지 않았으며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교육부의 추가적인 관리감독을 토대로, 교수논문에 미성년공저자가 등재된 경우 보다 체계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문제는 사회적 공정성·교육의 평등성과도 연관이 돼 있는 만큼, 교수 사회에 경종을 울려 윤리의식을 한 차원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