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25일 이대용 부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
11월 1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예정
강동완 총장 “교원소청심사위 2차 해임 무효 시 정상적 업무복귀 고려”

조선대 가을 전경.
조선대 가을 전경.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조선대가 17대 총장을 새로이 선출했지만, 법원이 강동완 총장이 낸 총장 선거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새 총장을 뽑아놓고도 직무대행을 새로 선임했다. 한 지붕 아래 총장과 새 총장 당선자, 총장 직무대리가 공존하는 불확실성의 늪에 빠진 것이다.

조선대는 25일 총장 직무대행에 이대용 부총장을 임명했다. 전날 조선대 이사회는 전체회의에서 광주고등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11월 13일 예정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영돈 총장 당선자의 임명을 보류했다. 

앞서 지난 23일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1심 재판부의 기각 결정과 달리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을 결정해 강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용 결정에서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조선대의 총장 해임 처분에 대한 강 총장의 소청심사 청구(9월 18일)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할 때까지 제17대 총장선거 당선자의 총장 임용절차의 진행을 중지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이사장 박관석)는 지난 1일 제17대 새 총장 후보자로 당선된 민영돈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당초 24일 진행하려다가 법원의 결정으로 보류했다.   

조선대 총장 당선자 보류 사태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11월 13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조선대 직원노조와 조선대 민주동우회는 “2심 재판부가 강 총장의 ‘총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결정하면서 강 총장 측 변호인의 변론만을 듣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광주고법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강동완 총장은 광주고법의 결정에 대해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고, 그동안 교원소청심사위에서 내렸던 것을 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이 판결은 그동안 사립대학에서 소청 결정 후 행정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소청 결정은 행정소송 후에도 기속력이 유지되며, 1차 해임의 기속력이 2차 해임에도 미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11월 13일 예정된 교원소청심사위 결과 2차 해임 무효나 취소 소청결정이 나오면 정상적인 업무복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대 측은 “새 총장을 투표하면서 미래지향적 논의가 이뤄졌고, 안정화하는 방향으로 갔었는데, 2심에서 소명할 기회가 부족했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은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에서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준용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예정된 2차 교원소청심사위에서는 법인이 1차에서 부족했던 절차적, 내용적 소명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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