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일까? 강사법 여파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대학에서 소규모 강좌가 축소되고 중·대형 규모 강좌가 증가하고 있다. 소규모 강좌일수록 수업의 질이 높다. 이에 중·대형 규모 강좌 증가는 수업의 질 향상에 역행한다. 또한 강사법에 따른 강사 해고의 현실을 반영하듯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이하 대교협)는 31일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0월 공시 항목은 전국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학생 규모별 강좌 수 등이다. 분석 대상은 전국 417개 대학 가운데 196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이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강좌가 축소되고 중·대형 규모 강좌가 증가했다. 일종의 강좌 구조조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정원 감소, 즉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강사법이 강좌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강좌 축소와 중·대형 규모 강좌 증가는 수업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환경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가운데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이는 강사법에 따라 강사 해고가 이뤄지면서 전임교원에게 강의가 기존보다 많이 배정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배점을 상향(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0점 →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5점)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9년 사립대학 법인 보유 수익용 기본재산(사립학교 경영에 필요한 재산에서 수익 목적의 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8조4000억원)보다 6000억원 증가했다. 자연스레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69.3%로 전년(65.6%)보다 3.7%p 상승했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2954억원)보다 29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52.9%)보다 2.6%p 감소했다. 법정부담금에는 사학연금(퇴직수당 포함) 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등이 포함된다. 

2019년 교지(校地) 확보율은 217.6%로 전년(217.1%)보다 0.5%p 상승했다. 2019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146.6%)보다 1.8%p 상승했다. 이에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 평균적으로 교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100%)을 충족했다.

2019년 기숙사 수용률(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 비율)은 22.1%로 전년(21.7%)보다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26.6%)이 사립대학(20.7%)보다 5.9%p 높았다.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17.7%)보다 7.7%p 높았다.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 43개(16.9%),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 73개(28.6%), 현금일시납부 기숙사 164개(64.3%)로 나타났다. 25개 기숙사(9.8%)는 카드납부제도와 현금분할납부제도를 모두 실시하고 있다.

196개 일반대학과 교육대학에서 2019년 2학기 기준 총 29만여 개의 강좌가 운영되고 있다.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2015년 22.5개 → 2016년 22.6개 → 2017년 22.6개 → 2018년 22.7개 → 2019년 22.6개) 비슷한 수치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규모별로 살펴보면 학생 수 20명 이하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41.2%)보다 1.3%p 하락했다. 학생 수 30명 이하 강좌 비율도 62.0%로 2018년 2학기(62.5%)보다 0.5%p 하락했다. 반면 학생 수 31명~50명 강좌 비율은 26.4%로 2018년 2학기(26.3%)보다 0.1p 상승했고 학생 수 51명 이상 강좌 비율은 11.6%로 2018년 2학기(11.2%)보다 0.4p 상승했다. 학생 수 101명 이상 강좌 비율은 0.8%로 2019년 2학기와 2018년 2학기 수치가 동일하다. 

결론적으로 소규모 강좌가 축소되고 중·대형 규모 강좌가 증가했다. 일종의 강좌 구조조정이다. 교육부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생정원 감소, 즉 학령인구 감소뿐 아니라 강사법이 강좌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소규모 강좌 축소와 중·대형 규모 강좌 증가는 수업의 질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의 환경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와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과 2020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라며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가운데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65.3%)보다 2.5%p 상승했다. 이는 강사법에 따라 강사 해고가 이뤄지면서 전임교원에게 강의가 기존보다 많이 배정됐다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배점을 상향(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0점 →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15점)할 예정"이라면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또한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만5816개(89.6%)로 전년(3만3572개)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10.4%)로 전년(4550개)보다 402개 감소했고 4·5등급은 7개로 전년(2개)보다 5개 증가했다.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191건)보다 34건(17.8%) 증가했다.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181개 대학(92.3%)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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