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정문.
충남대 정문.

[한국대학신문 신지원 기자] 충남대학교가 31일 언론지상을 통해 보도된 ‘휴대폰 불법 촬영’ 교수가 단기 전임교원이기에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바탕으로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들에 대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도 약속했다. 불법 촬영 탐지 강화 및 성폭력 에방 교육 이수 범위 확대 등의 예방책도 병행될 예정이다. 

충남대에 따르면, 이번 불법 촬영 사건의 당사자인 A씨는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 교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연구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달 1일부터 연말까지 3개월간 단기 계약을 맺은 전임 연구 인력이다. 

충남대는 그간 전 교수·직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다만 A씨는 정식 교직원이 아닌 단기 계약 인력이기에 교육 대상자가 아니었다. 충남대 관계자는 “단기 계약자이기에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언급한 뒤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충남대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단과대 등을 상대로 철저히 진상조사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 학생들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사건을 일으킨 A씨와는 단기 계약을 즉각 해지한 상태다. 충남대는 “피해자들과 조속하고 철저한 분리를 위한 것”이라며, 31일 A씨와 계약을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충남대는 이번 일을 계기 삼아 불법 촬영 탐지 강화 및 성폭력 예방 교육 범위 확대 등 예방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기존에도 전문업체를 통해 모든 건물의 화장실과 휴게실의 불법 촬영 여부를 연 2회 탐지해 왔다. 앞으로는 이를 연 4회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라며 “정식 교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충남대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은 현재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충남대 화장실과 계단 등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백여 차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피해 여성이 우연히 불법 촬영된 사진을 발견하며 꼬리가 밟혔다. 경찰이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해 발견한 불법 촬영 사진은 10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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