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3개월 끝났지만…학생들 “징계 철회 후 재심”
학교 측은 “학생들 요구사항에 대해 검토 중”

한예종 학생들이 학내에서 H교수와 학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한예종 학생들이 학내에서 H교수와 학교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성추행 파문으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한예종 H교수의 징계 기간이 끝났지만 여전히 학교와 H교수 측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정태회씨는 “징계 절차상의 문제가 가장 컸고, 징계가 열리면 사전 공지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묵과됐다”며 “현재 H교수의 징계가 끝났지만 학교 측에서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은 학교 측에 △교원징계위 규정 개정 △인권센터의 내실화 및 분리운영 △H교수의 징계 무효화 후 징계위 재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H교수의 만행은 지난 3월 영상원 소속 학생의 대자보를 통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학생들이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동시에 ‘방송영상과 위계-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며 문제에 대응해 왔다.

지난 9월 문체부 국정감사에서는 H교수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기도 했다.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H교수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학교 인권센터가 권고한 중징계 요구에 한참 못 미친다”며 “총장은 그 과정을 다 보고도 왜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당시 김봉렬 한예종 총장은 “외부 법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았는데 징계위에서 어렵게 결정한 사안에 대해 갑론을박하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한예종은 H교수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 7월 31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학생들은 “징계 절차와 징계 수위에 문제가 있다”며 계속 반발해왔다. 학교 측의 입장이 바뀌지 않자 학생들이 인권위원회와 문체부에 진정을 넣었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에 대해 학교 측은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이미 종료된 사항”이라면서도 “국감 이후에 다시 검토해 2학기에 H교수 강의는 배제된 상태고, 내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세부적인 논의는 진행 중”이라며 “계속해서 학생들과 대화하며 가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예종 학생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와 기자회견 등의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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