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캠퍼스 부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들어선다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입학전형자료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을 저지를 시 총장이 입학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 산학 활성화를 위해 대학 캠퍼스 부지에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회는 19일 제11차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법’ 등 교육부 소관 8개 법안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끊이지 않고 터지는 입시부정을 막기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입학전형에서 입학전형자료의 허위기재 등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학생 또는 교직원 등이 입시 부정·비리를 저지른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제재규정이 없다. 대학입시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서․벽지 근무 교원에 대한 사건․사고 발생의 방지를 위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지난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 전남 교육감이 해당 내용을 언론 보도 이후에야 교육부에 알려 정부 차원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중대한 사항의 경우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예방차원에서 도서ㆍ벽지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청과 교육부가 신속한 대처할 수 있어 학생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통과된 법도 통과됐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우수한 인적자원, 연구개발 조건 등 산업입지로서의 우수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대학 내에 유휴 교지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이다. 기업 입주시설ㆍ창업 지원시설ㆍ복지ㆍ편의시설 등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활용 가능한 교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정하고,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해서는 교육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하도록 하는 등 학습권 침해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교육위 소관 법률안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신경민 의원 대표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찬대 의원 대표발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인성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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