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총학생회 요구에 공식 답변서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조국 전 법무부 장관(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장학 특혜를 인정했다. 또한 동양대 총장상 위조가 확인되면 입학 취소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2일 부산대에 따르면 부산대 학생처장 명의로 14일 부산대 총학생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관련 의혹에 대한 대학본부 입장표명서'가 전달됐다.

먼저 장학금 특혜에 대해 부산대는 입장표명서를 통해 "단과대학 또는 학교 본부의 외부장학금 지급 과정에서 학칙이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육 형평성과 도덕적 차원에서 특혜 소지가 있었다고 여겨진다"면서 "우리 대학에서는 장학금 기탁자가 수혜자를 지정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가계지원 등 예외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합리적인 기준과 검증 절차를 통해 엄격히 관리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대는 "동양대 총장상 위조 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모집요강에 ‘입학 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입학을 취소한다’고 돼 있다"며 "그러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되면 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부산대의 입장표명은 부산대 총학생회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앞서 조 전 장관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학기당 200만원씩 총 6회에 걸쳐 12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나 조 전 장관 딸은 2015년 1학기(3과목 낙제·평점 평균 미달)와 2018년 2학기(1과목 낙제)에 유급을 당했다. 심지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은 2015년 7월 1일 ‘장학생 선발지침 전부 개정안’을 공표,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5/4.5 미만인 자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정에 ‘단 외부장학금은 예외로 할 수 있음’이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했다.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당시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를 맡았고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노 원장은 사재를 투입, 조성한 외부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해명했다. 

또한 조 전 장관 딸은 고려대 재학 시절 2014년 동양대에서 봉사활동을 수행한 뒤 동양대 총장상을 받았다. 동양대는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재직하고 있다. 조 전 장관 딸은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상 수상 이력을 기재했고 동양대 총장상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부산대는 ‘총장, 도지사 및 시장, 장관급 이상의 수상 표창 기록’ 외에 자기소개서 내용 증명 서류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전 장관 딸에게 총장상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 파문이 확산됐다.

한편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으며 최근 조 전 장관 딸의 공주대 인턴증명서 4장 가운데 2장이 명백한 허위라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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