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인 청산인 지정 관련법도 본회의로 넘겨

교육위가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산 및 법안을 의결한 이후 조국 후보자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했다. (사진=이하은 기자)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 법안들을 의결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에 활용할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폐교 시 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는 법안이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 개정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 등 2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법 개정안은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하고, 산학협력단 운영·해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잔여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했다. 

기존에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으며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폐교대학 종합관리 사업 예산안(4억900만원)이 마련됨에 따라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 사업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폐교대학의 청산과 기록물을 전담해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전제로 교육위는 예산안을 우선 마련한 후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인으로서의 직무수행을 하도록 명시했다. 사업범위에 해산된 학교법인 및 폐쇄·폐지된 학교의 기록물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직무수행도 추가했다. 또한, 청산 과정에서 필요한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해 정부가 기존의 정부 출연금 이외의 재원을 추가로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관리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함께 본회의로 넘겨졌다. 학교법인이 해산되는 경우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청산인으로 지정하고, 폐교대학의 학적부를 포함한 모든 기록물에 대한 이관 및 보관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자금 저금리 대출전환을 위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현행법에 따라 전환대출이 가능했던 2015년 5월 13일까지 전환대출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현재까지도 기존 대출 당시에 적용된 7%대의 높은 금리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다. 이에 전환대출의 기회를 놓친 채무자들에 대해 1년 동안 다시 저금리로 전환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로 예산안 심사에서 이를 위한 예산 16억원이 새롭게 편성되기도 했다. 관련 예산이 책정됨에 따라 법률안도 보조를 맞춰 본회의에 넘겨진 것이다. 

이 외에도 인천대학교 교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에 관한 특례를 명시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 ‘대한민국학술원 개정안’ 등이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날 교육위가 의결한 법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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