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정시모집이 실시된다. 총 모집인원은 7말 8698명으로 지난해보다 4028명 줄었다.
2020학년도 정시모집이 실시된다. 총 모집인원은 7말 8698명으로 지난해보다 4028명 줄었다.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20학년도 정시모집(이하 2020 정시)이 실시된다. 총 모집인원은 7만8698명. 지난해보다 4028명 줄었다. 그만큼 경쟁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미. 결국 준비된 자에게 합격의 영광이 따른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도움말을 빌어 ‘2020 정시 주요 사항’을 소개한다.

먼저 2020 정시모집 기간은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다. 각 군별 전형기간을 거쳐 합격자는 2020년 2월 4일까지 진행된다. 정시모집 인원을 전형별로 살펴보면 △수능위주 6만8946명 △실기위주 8948명 △학생부위주(교과) 265명 △학생부위주(종합) 430명 △기타(재외국민 및 외국인) 102명이다.

정시모집은 ‘군’별 모집이 실시된다. 단 분할모집 실시 대학들도 있다. ‘가/나’군 분할모집은 경북대, 경희대, 광주대, 광주여대, 금오공대, 남부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서대, 동아대, 백석대, 부산가톨릭대, 부산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세한대, 송원대, 숙명여대, 안동대, 연세대(미래), 예원예술대, 용인대,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통대, 한남대, 한양대, 호원대 등 33개 대학이 실시하고 ‘가/다’군 분할모집은 강릉원주대, 경상대, 계명대, 군산대, 나사렛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목포대, 삼육대, 서울신학대, 서울한영대, 성결대, 순천대, 아주대, 유원대, 인제대, 인천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한성대, 한신대 등 21개 대학이 실시한다.

또한 ‘나/다’군 분할모집은 가톨릭관동대, 경남과학기술대, 경운대, 고신대, 극동대, 대구가톨릭대, 동덕여대, 서울기독대, 선문대, 성공회대, 세명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경대, 안양대, 위덕대, 인천가톨릭대, 제주대, 차의과학대, 케이씨대, 한라대 등 21개 대학이 실시하며 ‘가/나/다’군 분할모집은 가천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원대, 건국대, 건양대, 경기대, 경남대, 경동대, 경성대, 경일대, 고려대(세종), 광운대, 국민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동명대, 동양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숭실대, 신라대, 신한대,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인하대, 전주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평택대, 한국기술교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밭대, 한서대, 한양대(ERICA), 협성대, 호서대, 홍익대 등 63개 대학이 실시한다.

정시모집의 핵심 전형요소는 수능이다. 136개 대학이 수능을 100% 반영한다. 27개 대학은 100% 미만∼70% 이상을 반영하고 21개 대학은 70% 미만을 반영한다. 수능 성적 활용 지표는 백분위가 가장 많다.

[한 눈에 보는 정시모집 유의사항]
○ 군별 모집 실시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에 지원하는 경우 군별로 1회씩만 지원 가능
○ 대학(교육대학 포함, 산업대학·전문대학 제외)의 정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자(최초 등록·추가등록 포함)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 대학(교육대학 포함, 전문대학·산업대학 제외)에 있어서는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 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복수지원 가능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 합격자(최초 합격자·충원 합격자)는 ‘정시모집과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 정시모집에 있어서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 또는 동일 대학 내 모집기간 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간 포함)간 복수지원 금지
○ 정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최초 등록·추가 등록 포함)한 자는 추가모집에 지원 불가. 단 추가모집 기간 전에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자에 한해 추가모집 지원 가능
○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와 이중등록 금지 원칙 미적용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 한국폴리텍대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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