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080억원씩 7년간 총 2조9000억원…3단계보다 예산 늘어
석박사생 단가 인상…지원 규모도 1만7000명에서 1만9000명 증가
질적평가 대 양적평가 8대2 비율…정성평가 대 정량평가도 7대 3
‘미래인재 양성사업’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사업유형 간소화
혁신지원비 신설…대학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 역할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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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BK21 사업 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정책연구진들이 관련 질의에 응답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부가 연간 4080억원씩 7년간 총 2조9000억원을 투입하는 4단계 두뇌한국21(BK21) 사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3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 공청회’를 열고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BK21 사업은 학문후속세대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 석·박사급 인력양성사업이다. 1999년 1단계 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4단계 사업은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7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의 성과를 계승·발전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목표다.

이번 사업에서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신산업 분야와 사회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인재 양성사업’을 신설했다. 또한, 지역대학 예산 지원 비율을 3단계 수준(35%) 이상으로 확대해 지역 산업과 연계를 통한 지역 단위 고급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예산을 대폭 확대해 사업의 추진력을 높였다. 3단계보다 1380억원을 증액한 4080억원을 매년 지원한다. 총 7년 동안 2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영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기본계획안 발제에서 “연구인력의 단가가 상승”으로 인한 확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1인당 지원 금액도 늘었다. △석사생 월 60만원에서 70만원 △박사생 월 100만원에서 130만원 △박사후 신진연구인력 월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오른다. 지원 인원도 확대됐다. 연간 1만7000명에서 2000명을 더 늘렸다. 

■ 질적 평가 도입, 정성평가 확대 ‘눈길’ = 4단계 BK21 사업의 최대 특징의 하나는 질적평가와 정성평가를 확대한 점이다. 

구영실 과장은 “우리나라의 연구는 양적 성과에 비해 질적 성과는 미흡한 수준이다. 기존 연구의 양적 성과를 질적 성과로 전환하고, 도전적·장기적 연구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대표업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4단계 참여 교육연구단(팀) 선정 시, 질적 평가와 양적 평가를 8대 2의 비율로 조정했다. 또한 연구성과 평가 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7대 3으로 배정했다. 

질적 평가는 대표 연구실적(교수 1인당 2건, 졸업생 1인당 1건)에 대해 각각 500자 내외로 기술하면, 평가위원들이 우수성, 분야 기여도 등을 따져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양적 평가는 참여교수의 5년간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임팩트팩터(IF), 1인당 환산 논문 편수 등을 고려한다.

그러나 공청회 현장에서는 질적 평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한 교수는 “전기·전자만 하더라도 수많은 분야로 나뉜다. 논문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논문 하나를 쓰는 정도”라고 지적했다. 

“질적 평가 기준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 정책연구진인 최해천 서울대 교수는 “정량적 요소를 심사위원이 볼 수 없게 해 정량에 의해 정성이 좌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또한 발표시간을 10분에서 20분, 질의응답을 5분에서 30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논문의 우수성을 500자(공란 제외)로 기술하도록 해 창의성과 혁신성, 비전과의 부합성 등을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혁신지원비 신설 = 4단계 BK21 사업은 사업목적과 내용에 따라 ‘미래인재 양성사업’과 ‘혁신인재 양성사업’으로 구분, 지원된다. 

미래인재 양성사업은 기초·응용과학, 인문·사회 등 기초, 핵심 학문분야 연구역량 제고를 위해 추진된다.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혁신성장을 이끌 융복합 인재 지원을 목적으로 신산업 분야와 사회/(지역)산업 문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총 577개 내외의 교육연구단(팀)이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교육부는 △미래인재 양성사업에서 185개 내외 교육연구단, 174개 내외 교육연구팀 △혁신인재 양성사업에서 218개 내외 교육연구단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영실 과장은 “선정 교육연구단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사업단 규모에 따라 다르나, 교육연구단은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범위 안에서 교육연구단 특성과 목표에 따라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다”며 “해당 사업비의 60% 이상(일부 분야는 50% 이상)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으로 지원하고 그 외 사업비로 신진연구인력 인건비, 대학원생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 교육연구단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교육연구팀은 최대 4억2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자율 편성한다. 

특히, 4단계 BK21 사업에서는 혁신지원비가 신설된다. 대학 본부가 제도 혁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대학원 차원의 제도개혁 비용인 ‘대학원 혁신지원비’를 지원하며, 대학원 혁신지원비는 연구중심대학을 위한 대학의 체제 개편, 대학원 교육개선, 연구환경과 질 개선 등을 위해 사용된다. 

교육부는 기본계획 시안 발표와 공청회 이후 12월 말까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으로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 공고될 예정이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기술 구조의 변화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의 시대에는 혁신성장을 선도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 20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4단계 BK21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양적 성과를 넘어 질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체계를 혁신하고자 한다. 안정적으로 학업과 연구에 전념하도록 예산을 확대하고, 대학 본부가 혁신의 중심이 돼 사업성과가 제도적으로 안착되도록 혁신지원비도 신설했다”며 “이를 통해 다가올 사회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창의적·도전적 석·박사급 미래인재와 혁신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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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공청회에서 1500여 명의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해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안을 듣고, 질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한명섭 기자)

[BOX] BK21 4단계 사업 Q&A

3일 서울시립대 대강당에서 열린 ‘4단계 BK21 사업 기본계획 공청회’에는 전국에서 학생, 직원, 교수들이 몰려들었다. 1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교육부의 기본계획안에 대해 열띤 질의를 펼쳤다. BK21 4단계 사업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었다. 

- 전국/지역을 구분했는데, 지역 공모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 기준은.
“지역 분야에 신청할 수 있는 대학은 인가받은 대학 소재지를 기준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이다. 지역 소재 대학은 전국공모와 지역공모 중 한 곳을 선택, 신청할 수 있다. 단 과학기술원과 포항공대는 전국 분야로 신청해야 한다.”

- 본교와 분교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한가. 분교는 전국과 지역 중 어디로 신청하나.
“본교와 분교가 별개로 대학원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본교와 분교가 각각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분교는 지역대학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 사업 신청일 이전에 대학원 학과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가.
“사업 신청일 이전 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사업 시작일까지 신설·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경우 가능하다. 단, 선정 시 2년 이내 박사학위 과정생 충원 등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 교육연구단(팀) 참여교수가 사업 기간에 교체될 수 있나. 사업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
“사업 참여교수를 교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변동 사항을 전문기관에 보고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참여교수 변경 시 사업 신청 당시 전체 참여교수 수보다 줄어선 안 된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의 경우 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 사업 기간 내 정년퇴직 예정자는 퇴직 전까지 참여할 수 있다. 2020년 8월말 정년퇴직 예정인 교수도 사업 신청 시 학과 전체교수 수에 포함, 사업 신청이 가능하나 사업시작일인 2020년 9월 1일자에는 사업신청일 이후 신규 임용 교수로 변경돼야 한다. 이 경우도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 간접비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나, 아니면 별도로 지급할 예정인가.
“모든 유형에서 간접비는 국고지원금의 5%이며, 이는 사업비 내에 포함돼 지급된다. 과기원의 경우 간접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 참여교수의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구성되나. 
“연구업적물 평가는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정성평가, 70%)와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평가(정량평가, 30%)로 구성된다.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는 참여 교수의 최근 5년간 대표 업적물 2건에 대해 정성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저명학술지 게재 논문 평가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참여교수의 △최근 5년간 환산 논문 편수 △참여교수 1인당·논문 1편당 환산 보정 피인용수 △환산 보정 IF·ES를 평가한다. 인문사회 분야는 환산 논문 편수를 평가한다.” 

- 대표 연구업적물이란 무엇을 말하나.
“참여교수가 전공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해 산출한 업적물을 말한다. 구체적 종류와 인정기간은 아래 표와 같다.”

- 대표 연구업적물 평가는 어떻게 하나. 
“참여교수별로 최근 5년간(2015년 1월~2019년 12월) 대표 연구업적물 2건에 대해  △논문의 창의성, 혁신성 △교육연구단(팀)의 비전 및 목표 부합성 △해당 전공 분야 기여 등을 500자 이내(공란 제외)로 기술해 제출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패널에서 평가한다. 대표 연구업적물이 논문인 경우 논문의 피인용수 등 IF와 ES 등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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