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 학부‧Temple대 MBA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허위로 드러나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허위 학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총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최 총장은 앞서 학교법인 이사직에서도 사임한 상태다.

교육부는(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 대한 총장·이사 선임 관련 자료와 외국학위조회 결과 등을 토대로 19일 허위학력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 총장의 단국대 학부 수료와 Temple대 MBA과정 수료,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는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침례대 학사와 석사 학위는 사실이다. 교육부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동양대 재단이사회가 교육부에 보고한 임원취임 승인 서류에 후보자였던 최 총장의 학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는지 등에 대한 것이다. 최 총장의 허위학력이 총장·이사 등에 임명되는데 활용됐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동양대 재단 이사회의 총장 선임 관련 20여 년치 자료와 최 총장 허위 이력서 등의 문서를 확보해 집중 검토했다.

최 총장은 1998년 1월 이사로 재직할 당시 본인의 총장 선임에 관한 사항에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척사유가 있는 해당이사가 의결에 참여한 셈이다. 사립학교법 제16조 제2항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 상반하는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 현암학원 정관 제29조도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총장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당시에도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사로 활동하던 최 총장은 2010년 3월 1일 제5대 총장으로 임명된 후, 2010년 10월 16일 자신의 부친이 이사장으로 취임했음에도 이사정수 2/3 찬성 및 관할청 승인 없이 총장직을 수행했다.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되기 위해서는 이사정수의 2/3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위학력을 활용해 총장직에 오르고 이를 행정활동 등에 사용했다. 최 총장은 총장취임과 재단 이사취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임원취임 당시 교육부에 △총장임면보고 △임원취임승인요청 △대교협임원취임승인요청 등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력서 등에 ‘단국대 학부 수료‧Temple대 MBA과정 수료‧워싱턴침례대 교육학 박사’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동양대 표창장 등에 ‘교육학 박사 최성해’로 사실과 다른 학위사항을 기재해 발급했다.

최 총장은 2017년 12월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이사회에도 단국대 상경학부 수료와 Temple대 MBA과정 수료의 허위학력을 기재한 내용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한 징계와 위법‧부당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며 “조사결과 통보는 재심의 신청기간 30일을 거쳐 확정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6호가 정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명된 최 총장에 대해 면직요구(시정) 및 특수관계인 총장 임명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최성해 총장과 전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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