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사립대학의 가족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비리 임원의 임원승인취소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사진 = 교육부]
교육부는 18일 사립대학의 가족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비리 임원의 임원승인취소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사진 =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사립대학 교수들이 교육부가 18일 발표한 ‘사학 혁신 추진방안’에 사학재단에 대한 견제가 미흡하고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며 비판했다. 교수들은 “존폐 논란에 시달렸던 교육부가 이번에도 철저히 기대를 져버렸다”는 촌평을 내놨다.

전국 사립대 교수협의회 회원으로 구성된 한국사립대학교수연합회(사교련)는 이날 성명서에서 “교육부 스스로 고심한 혁신 방안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물론 수용 내용도 매우 소극적이어서 교육부가 관련법을 통과시키고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대학평의원회, 교수협의회 법제화 등 사학재단 견제기구 강화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학내에 민주적 거버넌스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전근대적 지배구조라는 사학문제의 본질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사교련은 “대학평의원회·교수협의회가 사학법인에 대한 견제기구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학칙·시행령을 마련하고 우수 대학엔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학재단 임원 사이의 친족관계를 공개하겠다는 교육부 방침에 대해서는 “임원 간 친인척 비율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사교련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원 간 친인척 비율을 5분의 1로 제한하고 있지만 사립학교법은 4분의 1”며 “임원 간 친인척 비율 제한을 더욱 강화하고 친인척 관련자들이 총장에 취임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0만원 이상의 재산 횡령·배임을 저지를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등 회계부정 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강화한 방안과 관련해서도 사교련은 “횡령과 배임 등 회계부정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 고발 또는 수사의뢰 조치해야 한다는 사학혁신위의 제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교련은 “대부분은 법을 고치는 노력이 있어야 하지만 감사 부분은 법령 개정 없이도 지금 시행할 수 있는 교육부의 책무”라며 “대학 구성원 대표들 혹은 구성원의 일정 이상 비율이 감사를 요청하면 교육부는 즉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교수들은 “권익위에서 올 1월 교육부에 요구한 대학 내 자체 감사를 적절하게 하는 대학과 객관적인 외부 기관 감사를 실행하는 대학에게 각종 진단 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요구한 이 제도 역시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18일 사립대학의 가족경영에 대한 규제·감독을 강화하고, 비리 임원의 임원승인취소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사학 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유 부총리는 “우리나라 대학 중 80%가 사립대일 정도로 사학은 우리나라 교육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돼 오고 있어 사학의 공공성 강화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며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사학 운영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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