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정희 교수 극단적 선택, 강사법 때문

故 김정희 교수의 모습. (사진= 김정희 교수 페이스북)
故 김정희 교수의 모습. (사진= 김정희 교수 페이스북)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가 26일 고 김정희 한예종 교수의 비극적인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의 반성과 대책을 촉구했다.

국교련은 이번 김 교수의 일에 대해 “강사법의 시행과정에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며 “강사를 해고의 위기로 몰아넣고, 일부 대학에서 강사법의 내용을 왜곡시켜 강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경우를 교육부가 지켜보고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각 대학에서 자행되고 있는 비정규직 대량 해고사태와 관련해 정부 당국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대학에 대해 철저한 지휘 감독권 행사를 요구했다.

국가중요무형문화재 82-1호인 동해안별신굿 악사이자 전수교육조교인 고 김정희 교수는 한예종에서 전통예술원 겸임교수로 20여 년간 강의를 해왔다. 올해 8월 한예종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규정하면서 김정희 교수가 해고됐고, 이로 인해 고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국교련 측의 주장이다.

국교련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한예종의 책임도 있다고 짚었다. 강사법에는 겸임교수의 학위와 관련한 제한이 있지 않는데도 한예종이 강사법을 빌미로 고인을 해고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사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학의 자발적인 변화와 정규 교수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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