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신설,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2020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이 신설되고 우수 전문대학생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지원된다. 또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이하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지원 가능하며, 10개 대학이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 본지가 2020년 달라지는 고등교육정책을 총정리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0년 고등교육 분야에서 23건의 정책이 개선된다. 23건의 정책개선 사항에는 △대학 입학금 폐지 △학자금 대출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대학생 취업·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대학혁신지원사업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첨단분야 인재양성 △대학 강사제도 안착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인문사회분야)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핵심 학술DB 지원 확대 △(가칭)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산학 연계교육(LINC+ 사회맞춤형,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LINC+ 산학협력고도화형 △혁신선도대학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사립대학 재산처분 제도 개선 등이 해당된다.

사이버대 입학금 폐지,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지원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차원에서 입학금 폐지를 추진했다. 이에 국공립대는 2018년 입학금을 전면 폐지했다. 사립대와 전문대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이어 사이버대 입학금이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다만 대학들은 반값등록금정책에 입학금 폐지까지 겹치며 재정난 이중고를 겪고 있다.

2020년 학자금 대출에서 사망·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자금상환법 시행령’과 ‘장학재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을 통해 2020년 하반기에 사망‧심신장애자의 채무 면제 또는 감면을 시행할 방침이다. 학자금 대출금리는 2019년 2.2%에서 2020년 2.0%로 인하된다.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시급 단가는 교내 근로장학금의 경우 2019년 8350원에서 2020년 9000원으로, 교외 근로장학금의 경우 2019년 1만500원에서 2020년 1만1150원으로 인상된다. 대학생 취업·창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Ⅰ유형) 지원 대상은 2019년 3600명에서 2020년 6200명으로 늘어난다.

2020년에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학기당 1000명씩 연간 최대 2000명의 전문대학생에게 지급, 전문대학가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높다. 이는 전문기술인재 장학금이 과거 전문대학 국가 우수장학금의 부활 버전이기 때문. Ⅰ유형으로 등록금 전액과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이 지원된다. Ⅱ유형으로는 등록금 전액이 지원된다. 장학생은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에 대한 종합 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 신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후진학선도형 지원 대상 확대 =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이 2020년 시행 2년차를 맞아 예산 규모가 대폭 늘어난다.

먼저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 5688억원에서 2020년 8031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자율협약형(Ⅰ유형) 참여 131개 대학에 6540억원이 지원되고, 역량강화형(Ⅱ유형) 12개 대학에 362억4000만원이 지원된다. 특히 2020년에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역혁신형(Ⅲ유형)이 신설, 1080억원이 지원된다. 지역혁신형은 지자체·대학 등 지역혁신주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2020년 1월에 기본계획안이 확정·공고된다. 지원 대상은 3개 지역혁신 플랫폼이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는 2020년 4월 시행된다. 평가 결과는 인센티브 배분과 사업비 조정에 활용된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 규모는 2019년 2908억원에서 2020년 3908억원으로 증가된다. 자율협약형(Ⅰ유형) 87개 대학에 3461억원이, 역량강화형(Ⅱ유형) 10개 대학에 172억원이, 후진학선도형(Ⅲ유형) 25개 대학에 25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후진학선도형(Ⅲ유형) 지원 대상이 2019년 15개 대학에서 2020년 25개 대학으로 증가한 것이 주목된다. 그만큼 2019년 후진학선도형(Ⅲ유형) 선정 경쟁이 치열했다는 방증. 후진학선도형 선정 전문대는 성인학습자 후학습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맞춤형 단기 비학위 과정을 운영한다. 신규 선정 공고는 2020년 2월에, 지원 대상 선정은 2020년 3월에 이뤄진다.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1차년도 연차평가 역시 2020년 4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2020년에 첨단분야 인재양성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9년 11월 미래 첨단분야 인재 양성 방안을 발표했고 각 대학에 20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안내했다. 이어 관계 법령(대학설립・운영규정 등) 개정을 추진했다.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의 대학 학생 정원을 매년 8000명씩 추가 증원, 10년간 총 8만명의 전문인재가 해당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의 구상이다. 단 교육부는 20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 수립·안내 이후 대학별 신청 기간을 12월 20일에서 2020년 1월 23일로 연장했다. 교육부는 대학별 신청이 마감되면 2020년 2월 미래수요 학생정원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2020년 상반기에 관계법령 개정과 첨단 분야 관련 2021학년도 학생정원 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 시행 = 교육부는 2019년 8월 강사법 시행에 따라 대학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다양하게 시행했다. 그러나 미흡하다는 것이 대학 현장의 판단. 이에 교육부는 2020년 새로운 강사제도 안착 방안을 추진한다. 방학 중 임금(610억원)뿐 아니라 퇴직금(242억원)이 지원되고 해고 강사 구제를 목적으로 대학 평생교육원 강좌 개설 지원이 신규 추진된다. 지원 규모는 49억원, 지원인원은 약 1800명이다. 국립대학 강사 전업-비전업 강의료 차별 해소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결격사유 조회 절차 간소화도 이뤄진다.

학문후속세대 연구지원(인문사회분야) 3개 사업은 2020년부터 (가칭)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사업으로 통합 개편, 최대 5년간 지원된다. 특히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이 2013년 9월 시작, 2020년 8월 종료됨에 따라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이 2020년 9월부터 2027년 8월까지 시행된다. 4단계 두뇌한국(BK) 21 사업은 미래인재양성사업과 혁신인재양성사업으로 구분되고 지원 규모는 석박사급 대학원생 1만9000여명이다.

2020년에 대학 진로탐색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10개 대학이다. 대학 진로탐색학점제는 학생 스스로 진로탐색 활동을 설계, 수행하고 평가를 거쳐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취업·창업 준비, 연구·발명, 인문·예술, 사회봉사, 국제화 등이 해당된다. 또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지원 규모가 확대, 2020년에 10개 대학이 추가 선정된다.

LINC+ 사회맞춤형·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지원 확대,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비LINC+ 대학 지원 가능 = LINC+ 사회맞춤형 중점학과의 경우 2020년에 20개 협약반이 추가 선정·지원되고,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는 3개 대학이 추가 선정·지원된다.

특히 2020년부터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비LINC+ 대학의 지원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혁신선도대학 사업에는 LINC+ 산학협력고도화형 선정 대학들과 사회맞춤형 중점학과 선정 대학들만 신청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에 혁신선도대학 사업 지원 대상이 2019년 20개 대학에서 40개 대학으로 증가하면서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에서 5개 대학이, 비LINC+ 대학에서 15개 대학이 각각 추가 선정된다. 단 전문대는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지원(BRIDGE+) 사업 지원 대상이 2020년 신규 선정(6개 대학)되고 대학생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 인원은 2020년 2425명으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파란사다리 주관대학별 타교생 의무 선발비율을 2019년 10%에서 2020년 15%로 확대하고 전문대학생 선발을 확대, 일반대-전문대의 균형을 지원할 예정이다.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운영,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 추진 = 2020년 1월에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된다. 이를 통해 표준실습학기제와 실습지원비 지원기준이 도입된다. 현장실습 지원협의회도 구성·운영된다.

대학 폐교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폐교대학 종합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세부 내용은 폐교대학 종합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과 기록문서고 건립 설계 등이다. 아울러 사립대 재산처분 제도가 개선, 2020년 1월부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이 100%를 초과하면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시 대체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 단 교비회계 전출과 세금 납부 용도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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