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익 발생 기점’ 기관장 허가 요청 의무화…1년 단위로 재심사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립대학 교수와 직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2020년부터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간다. 표준지침에 따르면 2020년부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립대학 교수와 직원 등을 포함한 공무원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대학신문 이현진 기자] 2020년부터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으로 수익을 올리는 국립대학 교수와 직원 등은 소속기관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 의견조회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대 교직원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개인방송 활동이 늘고 있어 기존 기준으로는 겸직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표준지침안에 따르면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해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또한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 사용, 폭력·선정적인 내용 등을 담은 콘텐츠를 금지하고 특정 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았다.

개인방송을 하는 국립대 교직원은 수익이 발생하는 기점으로 자신이 속한 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현재 유튜브 활동으로 수익이 발생하려면 구독자 1000명 이상, 연간 영상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아프리카TV처럼 수익 창출 요건이 별도로 없는 경우엔 수익이 최초 발생할 경우 겸직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방송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 등을 심사해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겸직을 허가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다. 연장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정부가 전국 국가·지방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인방송을 하는 공무원은 모두 1386명이다. 교원을 제외한 국가공무원이 하는 개인방송은 63개, 지방공무원의 개인방송은 75개다.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의 개인방송은 124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낸 공무원은 교원 73명, 지방공무원 5명, 국가공무원 2명이었다. 다만 조사는 유·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국공립대학 교수나 직원은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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