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이상 학생유권자 약 14만 명 예상
교육과정 연계 고교 선거교육자료 개발‧보급 예정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선거연령 확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선거교육’을 위한 교육부-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이 구성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추진단을 구성, 선거교육을 위한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이른바 ‘선거연령 확대’, 즉 선거권 보유 연령을 낮추는 내용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7일 국회를 통과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통해 약 14만 명의 학생이 오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권을 보유하게 됐다.

이번 구성된 공동추진단은 학교에서 학생 유권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교육부는 다음달 말까지 ‘선거교육 교수‧학습자료’를 개발해 고등학교의 선거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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