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9일 대학 산학협력단 근로감독 결과 발표
연장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항 다수 적발

사진은 이 기사의 내용, 특정대학 등과 관련 사실이 없습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사진은 이 기사의 내용, 특정대학 등과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김의진 기자] # A대학 산학협력단은 월 연장근로수당 지급 기준을 15시간으로 정해놓고 실제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 B대학 산학협력단은 통상임금이 아닌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했다.

# C대학 산학협력단은 사전에 연차휴가 보상일수를 정해놓고,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 사례는 모두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 이처럼 고용노동부가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감독 대상 대학 36개 산단 전체가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대학 산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 역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9일 전국의 대학 산학협력단 3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의 산학연 업무를 전담하며, 대학과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하는 대학 산학협력단은 현재 전국 대학 356개소에서 설립, 운영되고 있다. 일반대에 211개, 전문대 145곳이다.

이번 근로감독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부산과 경남 지역 일부 대학 산학협력단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을 다수 적발했으며, 다른 지역의 대학 산학협력단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법 위반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번에 전국적으로 확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이다.

근로감독 결과 36개 대학 산학협력단 전체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36개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모두 182건의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정지시 179건을 비롯해 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사항도 3건이다.

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 약 5억원을 미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연장‧야간수당 약 2억원 △연차휴가수당 약 1억6000억원 △퇴직금 약 5000만원 △최저임금 약 2000만원 △기타 약 7000만원 등이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장은 “대부분의 대학 산학협력단이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사노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23개 대학 산단에서는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해, 미리 지급시간이나 금액을 정해놓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됐다”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없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법 위반이 적발된 대학 산단도 25개소에 이른다”고 밝혔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비정규직 차별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위반한 대학도 17개소가 적발됐다.

D대학의 경우 기간제 노동자 최저임금 미달액 890여 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E대학은 정규직에게는 지급하는 명절휴가비를 기간제 노동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아 2100여 만원의 체불이 발생한 사실이 이번 근로감독 결과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대학 산단에 다수 재직하고 있는 연구직종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시간이나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조차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대학 산단에서 이처럼 인사노무 관리가 미흡한 것은 교수(연구 책임자)의 관심 부족, 담당자의 노동관계법의 낮은 이해도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감독 결과에 대해 신속하게 시정지시를 하는 동시에 다른 대학 산단도 법을 지킬 수 있도록 결과를 정리해 전국 대학과 각 산단에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감독관이 전국 대학 산학협력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인사노무 관리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을 지킬 수 있도록 맞춤형 예방지도 역시 실시할 것이라고 고용노동부는 밝혔다.

권기섭 근로감독정책단장은 “노동환경이 취약하거나 노무관리가 열악한 업종에 대해 지난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실시한 바 있다”며 “올해에도 취약 분야를 계속 발굴해, 기획형 수시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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