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삶의 질’ 향상 위한 청년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전경(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국회가 9일 새해 첫 본회의를 열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인 '청년기본법'을 의결했다.

청년기본법은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총 10건의 청년 관련 제정법안을 정무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해 단일안(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청년의 범위를 19세~34세로 정의하고 국무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돼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청년정책 통합‧조정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청년의 정책참여와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의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년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청년 고용촉진‧창업지원‧주거지원 등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산재된 청년정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돼,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년의 정책참여 제고 규정을 통해 청년이 정부 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책의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으며, 청년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폭넓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청년기본법은 정부 공포 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