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무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서 직위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는 29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조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같은 사실을 조 전 장관에게도 통보했다.

서울대 인사규정에 따르면, 직위해제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에게 있다. 파면 등의 징계와 달리 직위해제는 행정조치이기에 별도 위원회 구성없이 총장이 결정하는 구조다. 서울대 관계자에 의하면, 오세정 총장은 이날 학내 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은 후 직위해제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진행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돼 취해진 조치”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이번 직위해제 조치로 인해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교편을 잡을 수 없게 됐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장관직 사퇴 후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해 올해 1학기 실시될 ‘형사판례 특수연구’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강단에 나설 의사를 보였지만, 직위해제 조치로 인해 올해 1학기 강의는 일단 할 수 없게 됐다. 더하여 직위해제 조치에 따라 3개월 동안은 절반,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30%의 급여만 받게 된다. 

한편, 서울대 내부 구성원들은 그간 조 전 장관의 파면과 직위해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재학생들은 이날 조 전 장관 징계에 동의한 2만명 이상의 서명을 학교 측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서울대 전체 교수들이 소속돼 있는 교수협의회·교수조합은 이달 20일 “교육자로서의 윤리와 책임을 고려해 다른 사안과 동등한 잣대로 징계위원회 회부를 포함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