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NC+사업 통한 대학-기업 협력 내실화와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신규 선정 지원 규모 확대
대학 기술지주회사 규제 완화 위한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가 31일 예산 3166억원 규모의 2020년 산학협력 대학 주요 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예산 증액에 따른 신규 지원 대학 선정계획을 포함해 각 사업별 추진 일정과 산학협력정책의 중점 추진 방향을 안내했다. 

사업별 주요사항은 △LINC+사업(393억원↑)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200억원↑)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사업 (40억원↑) △대학창의적자산 실용화 사업(100억원↑) 등이다.

■ 4년차 맞은 LINC+ 사업, 55개교에 2421억원 지원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이하 LINC+사업)’은 ‘산학협력 고도화형(2421억원)’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304억원)’의 두 유형으로, 총 393억원의 예산을 증액했다. 

이 가운데 LINC+ 산학협력 고도화형은 산업선도형 대학으로의 체질 혁신을 유도하고 산학연계 교육과정 및 산학협력 친화형 교원인사 제도 등의 확산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캡스톤 디자인 등 산학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과 기업의 공동연구와 장비활용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산학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해 왔다. 

올해로 4년차를 맞은 LINC+ 사업은 성과를 지속 확산해 나가는 한편, 대학과 기업의 연계·협력을 더욱 내실화해 신산업 및 핵심 산업 분야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증액 예산을 활용해 기업 대상 기술지원을 활성화하고 산업 분야별 기술 동향 공유・기술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을 위한 대학 내 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를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기존 참여대학 55개교를 대상으로 연차평가를 실시, 242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19년 2092억원) LINC+ 일반대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 및 전문대 대상 사업은 2월 초 공고 예정이다.

올해는 대학 강점분야별 기업협업센터(ICC) 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교육·연구성과 기반 인력양성-기술지원 연계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산학연계 교육 내실화를 위해 캡스톤디자인 등 대학-산업계 연계를 통한 문제해결형 교육과정 및 교육·연구성과 기반 산학협력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 작년보다 예산 ‘2배’ 확대 =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이하 혁신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신산업 분야의 문제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 지속가능한 교육과정·방법·환경의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총 20개교가 스마트 헬스케어, 자율 주행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등의 신산업 분야 전공을 개설해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방법을 도입하고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양대 ERICA의 경우 로봇공학과・소프트웨어학부・산업경영공학과가 협업해 인공지능 협동로봇 전공을 개설하고, 기초・전문교과 개발 및 연구실을 구축했다.

올해 교육부는 총 20개교를 추가 선정하며, 특히 LINC+ 사업 미참여 대학까지 지원범위를 확대(15개교)하고 다양한 신산업분야에 적합한 핵심역량 교육모델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예산 200억원의 두 배인 400억원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참여 대학(20개교) 대상으로는 공개 발표회 등을 포함한 연차평가를 실시하고 성과 포럼 등을 개최해 우수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사업으로 상시적 산학협력 촉진 =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지원 사업’은 대학 유휴공간에 기업 입주를 지원해 상시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2개교를 첫 지원한 데 이어 올해 4개교로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예산도 40억원에서 올해 80억원으로 확대했다.

대학 당 20억원 내외로 지원하며, 작년 선정 2개교를 포함해 올해 2개교를 추가로 선정한다. 사업 기간은 계속 2개교의 경우 2019~2023년까지며, 신규 2개교는 2020~2024년으로 5년(3+2)이다.  

대학과 지역 산업의 여건에 맞게 대학 내 시설을 산업 친화적으로 재구성하고, 입주 기업·지자체 등과 적극적으로 협업해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입주기업(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을 포함하는 협력단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상호 소통을 활성화하는 등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간다. 

■ 기술이전으로 자산 증대 지원하는 BRIDGE+ 사업 = ‘대학의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 사업(이하 BRIDGE+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창의적 자산(기술)을 산업계에 이전해 대학의 혁신 역량이 산업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학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이전하고, 그 결과 대학의 수입료가 증가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창출했다.대학 기술이전 수입료 증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772억원에서 2018년 871억원으로 늘었다.

올해 사업수행 대학을 기존 18개교에서 24개교로 늘리고, 기존 대학 대상 단계평가와 신규선정 평가를 통해 교당 평균 약 1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2019년165억원→ 2020년 265억원)

교육부는 단계평가를 통해 기존대학 평가는 1단계 지원 대학(18교) 중 15교를 선정하고, 하위 20% 대학(3교) 및 신규 진입 희망 대학 간 비교평가를 통해 9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교육부는 대학 간 협력을 넘어 대학-공공연구기관, 대학-대학병원 간 협력을 촉진해 다(多)산업, 다(多)기술 융복합 결과물을 활용한 기술이전·사업화를 활성화한다. 또한 전국 권역별 기술 상담회를 개최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을 중심으로 비참여대학, 연구기관, 산업계 등 지역 내 기술이전·사업화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규제 완화 = 교육부는 대학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활성화하고 산학 간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하 산학협력법)’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산학협력법은 대학의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20% 이상을 확보하도록 의무화(법 제36조의4)하고 있으나, 동법 시행령 제45조는 지분양도·합병 등의 이유로 자회사 주식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5년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 예외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자회사는 더 긴 기간 기술지주회사로부터 경영 지원을 받아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기술지주회사도 자회사 성장에 따른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육부는 올해 산학협력법 개정을 추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기준을 20%에서 10%로 낮출 예정이다.

임창빈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학연 간 연계의 필요성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교육부는 대학이 산학협력 체제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기존 참여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차평가를 전년 실적 위주의 서면평가 중심으로 추진해 대학의 평가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발굴・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각 사업계획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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