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사’에서 ‘세례교인’으로 확대
한신학원 이사회 정수도 24인으로 확대

한신대 전경
한신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학교법인 한신학원(이사장 김일원)이 한신대학교 총장 자격을 기존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목사에서 세례교인으로 확대했다.

학교법인 한신학원은 30일 교내 장공관에서 2020년도 제1차 이사회를 열고 만장일치 결의를 통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16일에 열렸던 이사회 산하 관련 연구모임 결의사항이 정관 개정을 통해 최종 결의된 것이다. 정관 제37조(기본 자격과 임면) ③항은 기존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의 목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세례교인으로서 교육경력(또는 목회경력) 10년 이상인 자’로 변경됐다.

이날 이사회는 정관 제14조 제2호 임원의 종류와 정수도 현재 ‘이사 19인(이사장 포함)’에서 ‘24인(이사장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2016년에 열린 한국기독교장로회 제101회 총회에서 한신학원 이사를 1노회 1인으로 구성하는 결의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신학원은 그동안 단계별로 이사 정수를 늘려왔다.

최근 학교·교수·직원·노조 대표 등 4자 협의회와 학내외 구성원은 한신대에 민주적 총장 선출 방법, 총장 자격 변경에 대한 요청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이에 한신대는 학내 구성원의 요구사항을 적극 받아들여 총장 자격과 이사회 정수 확대를 전격 결정했다.

한신학원 김일원 이사장은 “입학정원 감소, 부족한 재정 등으로 대학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많은 기독교 대학들이 총장의 자격을 넓혀나가고 있다. 이사회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이제 민주·진보대학이라는 한신의 위상과 명성에 걸맞게 이사 정수를 확대하고 총장 자격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연규홍 한신대 총장은 “총장 자격 확대는 개교 80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 구성원은 물론 외부에서도 많은 의견 수렴을 하며 진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총장 자격 확대는 민주적 총장 선출과 평화 한신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큰 결단이자 변화와 혁신을 위한 한신인 모두의 큰 성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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