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대학교가 강제폐교 위기에 처했다. 홍수현 동부산대학교 총장(오른쪽 두번째)이1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문대학 총장단과 교육부를 향해 인사말 대신 대학의 어려움을 호소한 뒤 감정을 추스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동부산대학교가 강제폐교 위기에 처했다. 홍수현 동부산대학교 총장(오른쪽 두번째)이1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전문대학 총장단과 교육부를 향해 인사말 대신 대학의 어려움을 호소한 뒤 감정을 추스리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DB)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교육부 장관을 만나 우리 대학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참석했다. 올해 우리 대학은 입시를 안 했다. 2020학년도 신입생이 없다. 남아 있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바람 한 가지를 갖고 이 자리 왔다. 총장님들께서 도와 달라. 부탁드린다.”

홍수영 동부산대학교 총장은 1월 21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 신임총장 소개 순서에서 전문대학 총장단에게 호소했다. 홍 총장의 호소에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롯이 담겼다. 그러나 홍 총장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부산대학교의 강제폐교 절차가 시작됐다. 학습권 침해, 지역사회 황폐화 등 폐교에 따른 후유증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동부산대학교에 학교폐쇄를 계고했다. 학교폐쇄 계고는 강제폐쇄의 1단계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학교의 장이 나 설립자·경영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過失)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같은 사유로 이 법 또는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부 장관의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휴가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3개월 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폐쇄를 명령할 수 있다.

학교폐쇄는 자진 폐쇄와 강제폐쇄로 구분된다. 강제폐쇄는 ‘학교폐쇄 계고(시정지시) → 학교폐쇄 방침 확정 → 행정예고 및 청문 실시 → 학교폐쇄 명령 및 결과 보고’ 순서로 진행된다. 동부산대학교는 학교폐쇄 계고 이후 교육부의 시정 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면 학교폐쇄 방침이 확정된다.

동부산대학교는 2015년 당시 학교법인 이사장과 사무국장이 8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파면된 뒤 임시이사(관선이사)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동부산대학교는 교육부의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분류됐다. 강제폐쇄 절차에 앞서 동부산대학교는 경영난이 가중되고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자 지난해 교육부에 자진 폐쇄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횡령 등으로 사학 재산에 손해를 입힌 상황에서 법적으로 폐교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임시이사 체제에서학교폐쇄 의결 권한이 없다.

결국 교육부의 선택은 강제폐쇄다. 문제는 강제폐쇄에 따른 후유증이다. 먼저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 물론 교육부는 폐쇄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편입학을 추진한다. 그러나 학교폐쇄 확정부터 특별편입학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그동안 학생들은 방치될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다. 실제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 상권이 붕괴하며, 지역사회 황폐화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부산대학교의 폐교 이후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비단 지역사회 경제 붕괴만이 문제가 아니다. 폐교 이후 청산 절차도 지지부진하다. 폐교 대학 청산 절차는 ‘청산인 선임 → 해산 등기 → 해산 신고 → 청산 종결’ 순으로 진행된다. 청산인 선임이 최대 관건이다. 청산인이 폐교 대학 교직원의 임금체불, 건물매각 등을 총괄한다. 그러나 아시아대를 포함해 7개 폐교 대학의 청산 절차가 지금까지 종료되지 않고 있다.

이에 폐교 만능주의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학 관계자는 “부실이 명백하다면 폐교라는 특단의 조처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교육부는 구조조정 목적에서 폐교를 추진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폐교에 따른 후유증을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학이 폐교하면, 지역사회 경제붕괴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여러 문제를 고려해 폐교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반대와 전문대학의 학교폐쇄 역사를 보면 2002년 2월 광주예대를 시작으로 아시아대(2008년 2월), 명신대(2012년 2월), 성화대학(2012년 2월), 선교청대(2012년 8월), 국제문화대학원대(2014년 2월), 벽성대학(2014년 8월), 한중대(2018년 2월), 대구외대(2018년 2월), 서남대(2018년 2월)가 폐쇄 명령을 통해 퇴출됐다. 건동대(2013년 2월), 경북외대(2014년 2월), 인제대학원대(2015년 8월)는 스스로 문을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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