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정성민·김의진 기자] 1월 10일, 대학가가 술렁였다. 이권현 김포대학교 총장이 취임 5일 만에 돌연 사퇴한 사실이 알려진 것. 이권현 총장은 김포대에 취임하기 이전 유한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유한대의 변화와 혁신을 이끈 장본인으로 평가받으며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권현 총장의 유한대 재임 시절 2019년 2월 21일 유한대 졸업식장을 방문,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자 김포대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이권현 총장의 돌연 사퇴로 총장 줄교체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김포대는 이권현 총장을 비롯해 2015년부터 6명의 총장들이 연이어 교체됐다. 5년여간 6명의 총장 교체는 대한민국 대학가에 전무후무하다. 이에 김포대는 ‘총장들의 무덤’으로 불리고 있다. 도대체 김포대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일각에서는 이사장의 전횡과 간섭이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본지는 김포대 총장 줄교체의 배경과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

<연재 순서>

①5년간 총장 교체 6번, 김포대 ‘총장의 무덤’으로 전락
②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이 김포대 총장 줄교체의 배경? 그 실체와 진실
③김포대의 발전을 위한 제언(교육부의 사학개혁 의지를 중심으로)

남일호 총장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2015년 중도 사퇴한 이래 5년여간 6차례 총장 교체. 김포대의 사례가 결코 예사롭지 않다. 본지는 지난 호에서 황선웅 김포대 제8대 총장과 이권현 김포대 10대 총장의 인터뷰를 통해 중도사퇴 결심 배경을 들어봤다. 황 전 총장과 이 전 총장은 한 목소리로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렇다면 전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이 김포대가 총장의 무덤으로 전락한 원인인가? ‘②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이 김포대 총장 줄교체의 배경? 그 실체와 진실’을 지난 호에 이어 이번 호에서 다룬다.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 증언 수두록 = 황선웅 전 총장은 2017년 9월 취임한 뒤 2017년 11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한 이권현 전 총장은 1월 6일 취임, 5일 만에 돌연 사퇴했다. 황 전 총장과 이 전 총장의 재임 기간 차이는 2년 이상이다. 하지만 중도사퇴의 이유는 동일했다. 바로 전홍건 김포대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을 꼽은 것. 황 전 총장은 “이사장은 총장을 ‘자신의 대리인 내지 하수인’ 정도로 취급했다. 의사 결정에 사사건건 개입했다. 이러한 환경에서 어떻게 총장이 자신의 교육철학과 학교 발전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펼칠 수 있겠나”고 지적했다. 이 전 총장은 “이사장의 마인드를 다시 셋업하기 전에 어떤 총장이 오더라도 어렵지 않겠나”고 꼬집었다.

황 전 총장의 사례를 통해 상세히 살펴보자. 시계추를 돌려 2017년 10월 11일. 황 전 총장은 김포대 교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김포대 상조회 주최 ‘문수산 산행&단합대회’ 참여를 당부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전 이사장이 돌연 점심식사 자리를 제안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황 전 총장은 “점심식사 자리에는 A석좌교수가 참석했고, 이사장 표정이 매우 굳어 있었다”면서 “어느 교직원이 내가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이사장에게 전달하면서 (교직원) 자신의 판단과 생각(총장이 아주 위험한 사람들에게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아주 무모한 행동일 수 있다는 의미)을 함께 전했던 모양이다. 식사자리의 의미는 이사장이 내게 보내는 첫 번째 옐로우 카드였다”고 회고했다.

앞서 전 이사장은 1999년 김포대 학장으로 취임했다. 하지만 일부 학내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2004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전 이사장은 학장 자리에서 물러남과 동시에 김포대는 관선이사제체로 접어들었다. 이후 김포대가 정이사 체제로 전환되자 전 이사장은 과거 학장에서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따라서 전 이사장이 자신의 퇴출을 주도한 세력, 소위 ‘아주 위험한 사람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황 전 총장은 11월 20일 GKC특성화회의 당시 논란도 언급했다. GKC란 ‘글로벌 케이 컬처 센터(Global K-Culture Center)’의 약어다. 김포대가 한류 세계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융합 콘텐츠 플랫폼이다. 문제는 당시 GKC 센터장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황 전 총장은 “센터장이 제규정심의위원회에 대해 심한 불만을 토로하면서 ‘개정안 내용에만 국한, 심의하면 될 것을 개정안에 포함되지도 않은 사항을 들어 보류시켰다’고 마치 제규정심의위원회에서 월권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며 “곧장 이사장이 바통을 이어받아 ‘총장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고 말했다. 이것을 이사장이 내게 보내는 또 하나의 옐로우 카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장에 따르면 당시 제규정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은 GKC운영규정 ‘제6조(하부조직) GKC에 위촉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위촉한다’를 문제 삼았다. 황 전 총장은 “어디에서도 위촉연구원 자격, 직위, 기능에 대해 설명하는 조항이 없었다. 위촉연구원이 교원인지, 직원인지, 어떠한 자격요건을 갖춰야 위촉연구원이 될 수 있는지, 임용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위촉연구원으로 위촉된 후 수행할 기본 역할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총장이 중도사퇴를 결심한 사건이 발생했다. 황 전 총장은 “취임 후부터 김포대의 문제점들을 분석하면서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K-SUP(Kimpo Start-Up Project, 일명 K-SUPreme)를 고안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을 한데 묶어내는 신개념의 창업교육프로젝트였다”며 “여러 차례에 걸쳐 교수들을 대상으로 프로젝트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는데도 일부 교수들은 ‘시기상조’라면서 반대했다. 그런데 11월 27일 예정에 없었으나 이사장의 지시로 갑작스럽게 ‘특별학부장회의’가 열렸고 많은 교수들이 반대했다. 더욱이 이사장은 회의석상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이지만 한번 도입하면 되물리기가 어려우므로 일단은 보류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라고 했다. 이러한 이사장의 언행은 세 번째 옐로우 카드였다”고 밝혔다. 이에 황 전 총장은 11월 28일 공교롭게도 자신의 생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권현 전 총장 역시 5일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전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을 포착했다는 입장이다. 전 이사장이 회의마다 참석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전 총장이 부총장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까지 전 이사장이 참석했다. “(김포대에) 부총장이 두 명 있었다. 첫날부터 총장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 이사장이 동석했다. 그것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교학부총장이 선임 부총장이기 때문에 교학부총장한테 먼저 보고를 받았다. 오후에는 여성 부총장이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 자리에도 이사장이 참석했다. 그래서 ‘아, 이건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이 전 총장의 설명이다.

전직 직원들, 이사장 측근 세력 문제로 지적 = 본지는 특별취재과정에서 김포대 전직 직원들의 인터뷰도 진행했다. 전직 직원들은 전 이사장의 간섭과 전횡을 지적하면서도, 전 이사장의 측근 세력을 더욱 문제 삼았다. K교수, P교수 등이 전 이사장의 핵심 측근 세력으로 꼽힌다. 핵심 측근 세력이 전 이사장의 전횡과 간섭의 몸통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직 직원들의 제보다.

A씨는 “전 이사장은 쫓겨났다 돌아온 몸이다. 그렇다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결국 자신의 사람을 중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전 이사장이 복귀했을 때 K교수가 전 이사장을 등에 업고 칼을 휘둘렀다. 전 이사장에게 충언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잘라냈다”고 말했다.

B씨는 “솔직한 심정으로 이사장의 전횡이라기보다 P교수가 학사와 경영 전반을 항상 이사장과 독대할 때가 많았다. 대학의 특성화사업과 혁신사업, 기타 외부사업, 성과평가, 기숙사, 외국인 학생유치, 학부체제, 인사 등에 이야기를 나눴다”며 “P교수의 말을 이행하지 않거나 반대의견을 내면 P교수가 이사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지시가 이뤄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C씨는 “현재 P교수는 절대로 표면에 나서는 경우가 없다. 김포대 구성원들도 답답한 부분”이라면서 “대학의 모든 분야와 연관된 P교수에 대한 답답함은 쌓이고 있으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다. 설사 문제가 발생되더라도 행정 사항에 있어서는 결재 라인에서 찾아보기 힘들 만큼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사장이 총장 권한 침해하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 물론 전 이사장과 전 이사장 측에서는 항변할 수 있다. 즉 간섭과 전횡이 아니라 이사장의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다. 본지도 특별취재과정에서 규정과 절차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면 전 이사장의 전횡과 간섭 논란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본지가 사립학교법과 고등교육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 이사장의 전횡과 간섭이 사실로 판명되면, 이사장의 임원취임 승인취소가 가능하다.

먼저 ‘사립학교법 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보면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해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 △학사행정에 관해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등이 이사장을 비롯해 학교법인 임원의 취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교직원의 임무)’에 따르면 총장 또는 학장은 교무(校務)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한다.

다시 말해 이사장이 총장의 교무 총괄, 소속 교직원 감독, 학생 지도의 권한을 침해하면 임원취임 승인취소 대상에 될 수 있다. 이는 학교법인과 대학 그리고 이사장과 총장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법인과 대학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의미다. 황 전 총장은 “학사운영과 관련해 총장의 고유권한 행사를 법인의 이사장이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총장의 정당한 직무행사를 침해하는 행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 이사장과 전 이사장 측근 세력의 행보가 간섭과 전횡인지 그래서 총장의 권한을 침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교육부의 몫이다. ‘③김포대의 발전을 위한 제언(교육부의 사학개혁 의지를 중심으로)’에서 집중적으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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