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간 유기적 연계, 혁신주체 간 협업으로 성과창출도 중요
사업 신청 예비 접수 4월 27일, 사업계획서 접수 6월 5일
부정ㆍ비리 대학은 수혜 제한…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가중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10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지역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연계ㆍ협업을 통한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6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 기본계획은 지난 1월 20일 사업 주요사항 발표 이후,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및 관계 부처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됐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란 ‘대학-지역 간 협업체계’를 구축, 대학들이 핵심 분야와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해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국고 108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총 사업비의 30% 이상은 지방비로 부담한다. 단일형은 국고 300억원 내외, 지방비 128억원 내외다. 복수형은 국고 480억원 내외, 지방비 206억원 내외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을 살펴보면 지자체의 경우 단일형은 1개의 ‘광역시’ 또는 ‘도’ 단독을 대상으로 하며, 복수형은 ‘도’와 그로부터 분리된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된 ‘광역시’ 간 연합이 해당된다. 대학의 경우 ‘재정지원제한대학’과 ‘진단미참여대학’을 제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다. 

■ 사업 선정되기 위해 담아야할 핵심 요소는 =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 가치는 △개방ㆍ참여 △공유ㆍ연계 △성과ㆍ지속 등 세 가지다. 

우선적으로 눈여겨 볼 점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핵심 요소로 삼았다는 점이다. 상향식(bottom-up) 지역혁신을 핵심 가치로 하는 사업에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 모든 단계에서 요구된다. 

따라서 지자체장이 대학부문을 대표하는 총괄대학의 장과 함께 사업의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지역협업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으로서 지역혁신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도록 했다. 각 핵심 분야별로 담당 지자체 부서를 지정해 해당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중심대학과 함께 과제 추진을 총괄하도록 했다.

핵심 분야는 대학이 역량을 발휘해 지역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로서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최우선순위 분야를 소수 선정한다. 해외의 핵심 분야를 보면 독일 도르트문트는 첨단ㆍ디지털 물류산업으로 잡고, 대지역의 전략산업과 대학 내 프라운호프 연구소 특화분야를 연계했다.  

둘째, 지역에서는 플랫폼에서 추진되는 활동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간 분절적으로 추진되던 다양한 대학 관련 사업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총괄·관리’하고 사업 간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총괄운영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강조했다. 

또한, 핵심분야 내에서 ‘대학교육혁신과 협업과제 간 연계’를 추진하는 한편, ‘핵심분야 간 연계’를 통한 상승효과 창출도 고려하도록 했다. ‘대학의 교육혁신’은 대학 간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지역혁신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각 대학 내에서도 단과대학이나 학과별 분절적ㆍ단편적 관점이 아닌 통합적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

교육체계 개편유형 예시를 들면 △대학 간 역할분담 △학사구조 개편 △교육과정 개편 등이 있으며 독일 아헨대학의 경우 9개 기초학문분야 학과를 중심으로 대학학사구조를 개편하고 학과 간 네트워크를 구축, 융합전공을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역혁신주체 간 역할 분담’은 이른바 역량과 의지를 가진 지역혁신주체의 폭넓은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다. 교육부는 ‘나눠 먹기식’이나 단편적인 참여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대학뿐 아니라 기업, 연구소, 상공회의소, 교육청, 학교,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지구‧특구‧단지 관리 기관 등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면서, 대학 외 기관도 과제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해 과제 성격에 가장 적합한 기관이 사업을 주도·참여하도록 했다.

■ 부정ㆍ비리 대학은 패널티 = 이번 사업에서 부정ㆍ비리 대학은 수혜가 제한된다. 부정ㆍ비리로 감사처분 및 행정처분, 형사판결을 받은 대학이 해당된다. 정확한 판단 기준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ㆍ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제한 방법은 ‘플랫폼의 최종 제한수준’은 각 중심대학(총괄대학 포함)의 제한수준을 합산, 결정한다. 각 중심대학의 경우 부정ㆍ비리 정도를 △중대 △상 △중 △하 등에 각 수치를 매겨 수치를 중심 대학의 수만큼 나눈 값으로 한다. 예를 들어 4개의 중심대학 중 ‘중대’ 대학 1개교인 경우 총점의 10%의 4분의 1인 2.5%를 제한한다. 

합산한 제한수준의 상한을 신규선정 10%, 계속지원 40%로 하되, 사회적 파장이 큰 부정·비리인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할 수 있다.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로 부정 비리의 정도에 따른 수혜제한 수준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라 가중감경이 가능하다.

■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이 되리라 기대" = 사업 신청 예비 접수는 4월 27일, 사업계획서 접수는 6월 5일 마감되며 최종 평가결과는 7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 대상은 3개 지역이다. 특히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 등 지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사업종료 시기를 기존 2021년 2월에서 2021년 5월로 변경했다. 또한 사업 성공을 위해 사업 참여 준비 지역을 대상으로 5월 초에 사전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에 대해 지역의 기업,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여러 지역혁신기관 등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사업 간 연계를 위해 강력한 협업의지를 보내고 있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대학의 혁신’이 ‘지역의 혁신’이 되리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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