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능력 진단·보충, 신유형 적응 기회…N수생도 응시 가능
올해 수능 ‘바로미터’, 학업수준 파악해 난이도 조정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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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단계적 온라인 개학이 결정되면서 덩달아 일정이 밀린 6월 모평의 시행계획이 공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6월 18일 실시되는 ‘2021학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모평) 시행계획’을 31일 발표한다고 이날 밝혔다. 

모평은 매년 6월과 9월에 한 차례씩 연 2회 일정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시험이다. 수험생의 시각에서 보면 6월 모평은 학업능력 진단 및 보충, 신유형 문제 적응 기회 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상대적인 자신의 학업능력을 측정하고, 약점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실전’인 수능에서 등장하게 될 신유형 문제들에 대한 연습도 해 볼 수 있다. 

평가원 입장에서도 모평은 중요성은 높다. 모평이 일종의 수능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차후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는 데 있어 모평이 방향타 역할을 한다. 

올해 치러지는 수능을 비롯해 모평과 학평 등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 정부의 수능 개편안 발표가 처음 계획과 달리 한 해 미뤄지면서 2021학년 수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최근 치러진 수능들과 형식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 국어와 수학 등 일부 영역 출제범위에만 변화가 있을 뿐이다. 필수응시 영역인 한국사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점도 동일하다. 

EBS 연계율 등도 예년과 같은 70% 수준을 유지한다. 평가원은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모평의 연계율을 문항 수 기준 7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모평의 특징 중 하나는 N수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점이다. 3월, 4월, 7월, 10월 등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되는 학력평가(학평)는 고3 재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6월과 9월 모평은 졸업생도 응시할 수 있다. 평가원은 “이번 모평은 2021 수능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 1회 고졸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고 했다. 

6월 모평 접수기간은 4월 16일부터 28일까지다. 고3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접수하면 된다.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학원에서 접수 가능하며, 출신 고교가 없는 검정고시생 등은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청이나 학원 등에 신청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수능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될 예정이다.

모평은 수능이나 학평과 달리 사설학원에서도 시험이 실시되다 보니 ‘보안’이 항상 문제다. 2017학년 6월 모평 문제가 모 학원 강사를 통해 유출되면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고등교육법이 개정돼 문제가 공개되기 전 유출·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된 상태다.

평가원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이다. 교육청에서 학원으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 당일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를 비롯해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보안과 시험관리 등의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응시 수수료는 1만 2000원이다. 재학생의 경우 국고지원이 있으므로 응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인별 성적 통지표는 시험을 접수한 곳에서 7월 9일 받을 수 있다.

반입 금지 물품 등은 수능과 동일하다. 통신·결제 기능이 있거나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는 반입할 수 없다. 전자담배와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도 반입 불가다. 시침·분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시험실에서 휴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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