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영향 분석해 26개 영역 제도 개선과제 제시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8일 ‘코로나19 대응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및 해외 각국의 코로나19를 포함해 감염병 재난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치행정·경제산업·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 걸친 쟁정과 개선과제를 종합해 제시했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 양상이 세계적 유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각국은 다양하고 강력한 방역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외교·경제·산업 등 전 분야에 걸친 위기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 의회는 지원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의료·인력·물자 부족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을 다양하게 시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3월 16일 ‘국경지침’을 채택하고 이에 근거한 국경 관리 및 국가별 상황에 맞춘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심각한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이동제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거나 비필수적 생산활동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실행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조치들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향후 유사한 감염병의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

보고서는 26개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국내외 재정 및 금융정책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공공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재난기본소득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등이다. 향후 26개 쟁점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에 대한 보고서도 계속 발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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