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련은 13일 열린 임원단 대회에서 차기 대학진단의 방향을 제시했다.(사진=이하은 기자)
사교련은 임원단 대회에서 차기 대학진단의 방향을 제시했다.(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이 9일 사학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지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교련은 “교육부는 작년 12월에 발표한 사학혁신방안에 대해 2월 28일 후속조치 사항을 진행하는 입법예고를 공지했다”며 “△설립자 친족 등 개방이사에서 제외하는 법△이사회 회의록 공개기한을 1년으로 연장△1000만원 이상 배임 횡령하는 경우 시정요구 없이 임원승인 취소 △회계부정 금액기준을 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의 10%로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박수는 보내지만, 사교련이 보기에 시행령 개정이 너무나 약하다“면서도 ”그 동안 범죄자들이 대학의 임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저지하고, 사학의 비리를 저지르며 배임하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은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었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앞장서서 고치는 것은 사학을 관리 감독할 책무가 있는 국가 행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한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고등교육 관련법들을 재정비하고 입법되도록 잠시도 지체하지 않아야한다”며 “이번에 내 놓은 입법예고는 사학혁신 방안에 대해 그 첫발을 내딛으려는 교육부의 의지로 믿는다. 사학혁신은 우리나라 사학을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이므로 그 누구도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공지 내용 중 대학평의원회 구성단위에 조교를 추가하는 안에 대해 반대한다”며 “국립대학과 다르게 사립대학의 조교는 그 신분이 현실적으로 모호하다. 법제처에서 2011년 조교 신분에 대해 해석한 것에 따르면 조교는 교원이 아니다“고 경계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