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경찰대학 개혁추진안 고스란히 적용
신입학 모집인원 ‘반토막’ 50명 모집, 일반 44명, 특별전형 6명
남녀구분·3수제한·미혼강제 폐지, 만 41세까지 기혼자도 지원가능
2차시험 체력검사 종목 일부 변경, ‘결격’ 기준 피해야

(사진=경찰대학 제공)
(사진=경찰대학 제공)

[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경찰대학이 올해도 사관학교와 같은 날 1차 시험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1차 시험 선발 배수는 모집인원의 6배수로 지난해보다 한층 늘어났다. 원서접수는 일반전형 기준 내달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다. 모집인원은 예고된 대로 절반이 줄어든 50명이다. 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 6명을 남·녀 통합으로 선발한다. 연령 조건 변경으로 만 42세 미만까지 지원 가능하며, 기혼자도 입학할 수 있다. 체력검사에서는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를 없앤 대신 50m 달리기와 왕복오래달리기를 실시한다. 경찰대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 모집요강’을 22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올해 경찰대학 입시에 이처럼 큰 변화가 있을 것은 이미 예고됐던 터다. 재작년 11월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가 신입학 정원을 대폭 줄이고, 남녀 구분선발제를 폐지하며, 입학 가능 연령을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찰대 개혁 추진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경찰대학 졸업생들의 고위직 독과점 등을 언급하며, ‘경찰대학 폐지’를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대학을 폐지하지는 않는 대신 편입학 제도를 도입하고, 의무합숙·제복착용을 폐지하는 등 ‘일반대化’를 시키겠다는 것이 개혁추진위의 구상이었다. 그 과정에서 신입학 정원 감소, 성별구분 폐지 등이 함께 더해졌다. 이 중 의무합숙·제복착용제 폐지 등은 이미 2020년 신입생부터 적용되고 있는 상태다.

22일 발표된 모집요강은 앞서 예고된 내용들 그대로다. 신입학 모집인원은 50명으로 ‘반토막’이 났다. 2023학년부터 일반대학생 25명, 재직경찰관 25명을 대상으로 하는 50명 규모의 편입학이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3학년 편입생들은 3학년으로 편성되기에 2년 전 실시하는 2021학년 신입학부터 그만큼의 인원을 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성별 구분도 폐지했다. 지난해까지는 100명의 신입생을 남자 88명, 여자 12명으로 채웠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구분이 완전히 사라진다. 50명의 신입생은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성적 순으로만 뽑는다. 

나이 제한도 폐지됐다. 종전에는 일반적인 수험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기졸업생’부터 ‘삼수생’까지만 지원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만 17세부터 만 41세에만 해당하면 누구나 경찰대학에 지원할 수 있다. 출생년월일로 보면 1979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 사이를 가리킨다. 다른 대학 지원과 마찬가지로 고교 졸업자거나 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갖춰야 함은 물론이다. 

미혼만 입학 가능하다는 규정도 없앴다. 올해부터는 기혼자도 경찰대학 입시에 도전장을 낼 수 있다. 

전형별 인원은 일반전형 44명, 특별전형 6명으로 정해졌다. 특별전형은 다시 농어촌학생 3명과 한마음무궁화 3명으로 구분된다. 한마음무궁화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전형이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수대학들의 대입일정도 다소 늦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 1차 시험일은 8월 15일로 정해졌다. 올해도 사관학교와 1차 시험 일정이 같으므로 수험생들은 경찰대학과 사관학교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 경찰대학과 사관학교는 2018학년부터 매년 같은 날 1차 시험을 실시하는 중이다. 

원서접수는 일반전형의 경우 내달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전형은 그보다 빠른 5월 18일부터 28일까지다. 

1차 시험 출제과목은 지난해와 동일한 국어·수학·영어다. 계열을 구분해 시험을 치르는 사관학교와 달리 문·이과 공통 출제가 이뤄진다는 점도 지난해와 같다. 2015 개정 교육과정으로 달라진 올해 수능 출제범위에 맞춰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 독서, 수학은 수학Ⅰ과 수학Ⅱ, 영어는 영어Ⅰ과 영어Ⅱ에서 각각 문제를 출제한다. 수학 출제범위는 인문계열이 치르는 ‘나형’과 동일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출제범위가 바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경찰대학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기출 문제를 풀면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1차 시험을 준비하면 된다”며 “경찰대학 1차 시험은 난도가 높은 편인 것을 참고해 대비하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1차 시험 합격인원은 지난해 대비 크게 늘어난다. 모집인원이 ‘반토막’ 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지난해에는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했지만, 올해는 6배수를 1차 합격자로 선발한다. 

1차 시험 합격자는 8월 24일 오전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 가운데 불합격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 9월 4일 오후2시에 추가 1차 시험 합격자도 발표한다. 

2차 시험은 △신체검사 △체력검사 △인·적성검사 △면접시험이다. 체력검사와 면접시험은 점수화 해 최종 선발에 반영하지만, 신체검사는 합격·불합격 판정 기준으로만 활용한다. 인·적성검사는 면접시험 자료로 쓰인다. 

신체검사는 수험생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1차 합격자 발표일인 8월 24일부터 9월 17일 중에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가 가능한 국·공립병원을 찾아 개별 검사를 받은 후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체력검사와 인·적성 검사는 9월 21일부터 29일 중 실시된다. 개인별로 하루 일정을 부여한다. 면접시험은 신체검사와 체력검사를 모두 통과한 인원에 한해 10월 19일부터 30일 중 하루 일정으로 실시된다. 

‘결격’이 이뤄지는 체력검사 종목 변화를 수험생들은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악력측정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는 지난해에도 실시된 종목이지만, 50m 달리기와 왕복오래달리기는 올해 새롭게 도입된 종목이다. 지난해에는 이들 종목 대신 100m 달리기와 1000m 달리기가 각각 실시됐다. 

체력검사 기준이 다소 강화된 점은 올해 경찰대학 입시의 ‘변수’다. 1점을 받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 체력검사 특성상 수험생들은 1점을 절대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1분간 윗몸일으키기의 경우 남학생들은 21개 이하에서 31개 이하, 여학생들은 12개 이하에서 22개 이하 등으로 1점 판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여학생들의 1점 판정 기준이 개수만 놓고 보면 11회에서 7회로 완화됐지만, 올해부터는 무릎을 댈 수 없도록 측정방법을 바꿨기에 기준을 통과하기 쉽지 않아졌다. 

2차 시험 이후 ‘최종 합격자 선발’은 1차 시험 성적 20%와 수능 성적 50%, 학생부 15%, 면접시험 성적 10%, 체력검사 성적 5%를 합산해 이뤄진다. 수능 성적은 국어·수학·영어 각 28%, 탐구 16%를 반영해 산출한다. 

최종 합격자는 12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1월 18일과 19일 양일간 등록절차를 거친 후 결원 발생 시 20일 오전 10시에 추가 합격자도 발표한다. 

지난해 경찰대학 합격선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올해도 모집인원 감소 등의 배경으로 합격선이 오를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수험생들은 모든 전형요소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전망이다. 유성룡 커넥츠 스카이에듀 진학연구소장은 “지난해 합격생 평균 점수는 1000점 만점 기준 남학생 823.06점, 여학생 840.16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다소 올랐다. 경찰대 진학을 위해서는 1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체력시험은 짧은 기간 대비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틈틈이 시간을 내 꾸준히 종목별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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