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 예비접수 마감···7월에 최종 선정

[한국대학신문 정성민 기자]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이하 지역혁신 사업)’의 경쟁이 치열하다. 예비접수 결과 14개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모두 도전장을 던졌다. 앞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선정평가를 거쳐 7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된다.

이지현 교육부 지역혁신대학지원과장은 29일 “(4월 27일 예비접수를 마감했는데) 14개 지자체 모두 단일형 또는 복수형으로 신청했다. 단, (예비접수 결과로) 신청 대학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신청 대학은 마지막까지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해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혁신 사업을 신규 도입했다. 지역혁신 사업을 통해 대학은 핵심 분야와 연계,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과제를 수행한다. 올해 국고 1080억원이 투입된다.

지자체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고 5개 광역시(대전·대구·부산·광주·울산), 8개 도(강원·충남·충북·경북·경남·전남·전북·제주), 1개 특별자치시(세종)가 지원 대상이다.

지자체는 지역 대학(일반대와 전문대 구분 없이 총괄대학과 중심대학으로 참여), 지역혁신기관과 플랫폼을 구성하고 단일형(1개의 ‘광역시’ 또는 ‘도’ 단독)과 복수형(‘도’와 그로부터 분리된 ‘광역시’의 연합 또는 하나의 ‘도’로부터 분리된 ‘광역시’ 간 연합)으로 구분·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충청권 3개 시·도(대전·세종·충남)는 24일 충남대 대학본부에서 충남대와 지역혁신 사업 공동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즉 충청권 3개 시·도는 복수형으로 승부수를 던진다. 

플랫폼 운영조직은 지역협업위원회(심의·의결기구), 총괄운영센터(기획·집행기구), 대학교육혁신본부, 분야별 팀으로 구성된다. 올해 단일형 지원 예산은 국고 300억원 내외, 지방비 128억원 내외이며 복수형 지원 예산은 국고 480억원 내외, 지방비 206억원 내외다.

예비접수 마감 이후 사업계획서 제출이 6월 5일까지 진행된다.  사업계획서 제출이 마감되면 지역혁신 사업 경쟁 구도가 명확히 드러난다. 이어 7월에 선정평가가 실시되고 단일형과 복수형을 합쳐 3개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된다.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일반대와 전문대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은 2021년 6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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