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 시 공립 유치원도 설립용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근거 마련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 사용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국회 본회의장(사진=한국대학신문DB)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추진하고 있는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무상사용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4월 29일에 열린 제377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일부개정으로 행복기숙사 사업의 국·공유지 장기 무상 ‘사용허가’에 대한 항목을 추가했다. 무상 사용 기간은 30년 이내로 하며, 필요시 1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공유지 무상사용 기간을 최장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해 안정적인 기숙사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이 추가돼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유치원 설립이 보다 확대될 수 있게 됐다. 

다양한 개발사업에 대응해 학교 설립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용지법이 적용되는 개발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위반해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도 확대했다.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가구 수’를 ‘세대 수’로 변경해 관련 법령과 통일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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