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 불편 초래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액티브엑스 설치 등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했던 공인인증서 독점 시대가 21년 만에 막을 내린다. 

과기정통부는 20일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제도 도입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전자서명 시장경쟁이 촉진돼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기반의 다양한 전자서명의 개발과 이용이 활성화됨은 물론 국민의 전자서명 이용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서명 이용기관은 기존 공인전자서명 대신 편의성과 신뢰성이 높은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다. 국민들도 액티브엑스 설치 등의 불편함이 없는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새로운 전자서명 기술 확산은 IoT 기기 등 사물 간 인증과 관련해 혁신적인 서비스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대신 신기술·중소기업 전자 서명 서비스의 신뢰성을 입증하고 시장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인정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다만 공인인증제도가 폐지돼도 기존의 공인인증서는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기존 이용자의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이미 발급된 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신기술 전자서명이 활성화되고 국민들께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에 만전을 기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99년 제정된 전자서명법으로 등장한 공인인증제도는 20년 넘게 유지되면서 전자서명시장을 독점하고, 신기술 전자서명기업의 시장진입 기회를 차단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액티브엑스 설치 등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018년 공인인증제도 개선정책을 발표, 토론과 검토회의를 거쳐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