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통과
대학이 부정입학 세부사항 학칙으로 정할 수 있어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입에서 허위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로 시험을 응시한 학생은 입학이 취소된다. 또한, 부정행위를 명시한 대학 학칙을 어겼을 시도 입학 취소 처리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입학 취소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로 입학한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함에 따라, 위임사항인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입학 취소 부정행위는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그 밖에 입학전형을 공정하게 시행·관리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학칙으로 정하는 경우다.

이전에는 법령상 입학 허가의 취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학의 장이 학칙 또는 모집요강에 부정행위의 입학취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부정행위의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 허가를 취소하도록 의무화하고, 입학 부정행위의 기준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대학도 입학전형의 공정한 시행·관리를 위해 부정행위의 세부사항을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입학 부정행위에 대한 입학 취소 법제화는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하나로 추진된 것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입학 취소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구체화함에 따라, 대입전형 과정의 공정성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입시부정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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