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 간의 공동투자사업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6월부터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확산에 따라 지자체-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설립이 활성화되고 있으나, 1개의 사업에 지자체-교육청이 각각 소관부처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 비효율 발생했다. 심사 시기가 일치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곤 했다.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부지 내 체육관‧문화시설‧도서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보장하는 시설로, 지난해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개 중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으로 11개가 선정된 바 있다.

학교복합시설을 대상으로 중앙투자심사 간소화가 필요해지면서 두 기관은 시도교육청과 일반자치단체의 공동투자사업에 대한 심사절차를 간소화한다.

우선, 교육부와 행안부는 투자심사를 공동 심의할 방침이다. 두 기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이 함께 투자심사를 심의하는 위원회를 신설하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전체의결로 대신한다.
 
또한, 6월부터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경우, 교육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과 행안부 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학생과 주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각종 교육‧편의 시설을 전국에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투자심사 절차 간소화는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사업을 위한 주요한 규제 개선으로, 시도교육청과 일반 자치단체가 다양한 협력을 하도록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