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뉴노멀 시대 비대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 개선’이 포함, 대학가의 기대감이 높다. 개선 시점은 2020년 3분기다.

소위 오프라인 대학의 원격수업 20% 룰을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제22조 제2항 신설(2017년 11월 28일 공포)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의 2 신설(2018년 5월 28일)에 따라 2018년 10월 ‘일반대(오프라인)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원격수업(온라인 수업) 교과목은 교수-학습활동(중간-기말고사 등 평가 활동 제외)의 70% 이상이 온라인 형태로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독소조항이 있다. 원격수업 교과목은 총 교과목 학점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쉽게 말해 전체 수업의 20%까지만 원격수업이 가능하다. 비율 제한을 위반하면 위반 정도에 따라 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사실 과거에도 원격수업 규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다. 결과는 실패. 원격수업의 질 관리, 오프라인 대학과 사이버대학의 이해관계 등 여러 이유로 규제 개선이 여의치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유례없이 원격수업을 시작하면서, 나아가 원격수업 중심의 미래교육 중요성과 당위성이 부각되면서 원격수업 20% 룰 해제 주문이 잇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관념의 탈피와 혁신적 사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애프터 코로나적, 포스트 코로나적 사고와 시각에서 원격수업 규제는 구시대 발상이다. 즉 원격수업 규제 개선은 애프터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다.

정부에 요구와 당부한다. 먼저 과감한 규제 개선을 요구한다. 규제 개선의 정도와 폭이 미미하면, 규제 개선의 효과가 없다. 한국판 미네르바스쿨 탄생까지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

반면 원격수업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를 당부한다. 원격수업 도입 이후 문제점과 논란이 뜨겁다. 인프라와 장비 부족, 콘텐츠 부실, 장애학생 소외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논란이 해결되지 않고, 원격수업 규제만 개선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원격수업 규제 개선과 함께 해결책과 지원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