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요소 비중, 학생부 3학년 1학기 평가영역·반영비율 조정
3학년 1학기 전면 배제, 자소서 등 특정서류 폐지
수능최저 완화, 논술 시험범위 축소, 단계별 선발 폐지
어떤 방법 택해도 ‘장·단점 존재’…발표 압박 대학들 ‘골머리’

(사진=한국대학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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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학신문 박대호 기자] 교육부가 “대학들이 조만간 (코로나19로 인한 고3의 불리함을 경감할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9일 연세대가 교육부와 마치 입을 맞춘 듯 고3 시기 학생부에 담긴 △수상경력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봉사를 올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반영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간 ‘일률적 기준’을 내놓는 데 부담을 표하던 대학들도 관련 방안을 내놓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상황이다. 이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고3들의 불리함을 낮추기 위해 올해 수시모집요강 내용을 일부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대학도 일부 존재한다. 어쩔 수 없이 관련 방안을 발표해야만 하는 대학들의 셈법은 복잡하기 그지없는 상황. 유웨이 중앙교육평가연구소가 정리한 올해 대학들이 내놓을 수 있는 전형방법 변화 방안들에 대해 소개한다. 

■면접 등 특정 전형요소 비중 경감·제외 = 유웨이 중앙교육연구소가 제시한 ‘고3 불리함 경감 조치’의 첫 번째 방법은 면접 등 특정 전형요소의 비중을 낮추거나 제외하는 방안이다. 

현재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학생부와 면접이다. 이 중 면접의 반영비율을 줄인다면, 수험생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다수의 학생이 모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도 예방하는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면접 등 특정 전형요소에 강점이 있거나 이를 집중적으로 준비하던 수험생들로부터 큰 반발이 나올 여지가 크다. 

특정 전형요소가 평가에서 제외되면, 남은 전형요소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다. 예컨대 학생부와 면접을 모두 반영하던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이 사라지면, 학생부만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돼 예년과는 명칭만 같을 뿐 실질적으로는 다른 전형을 운영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 

■3학년 1학기 학생부 평가에서 ‘전면 제외’ = 3학년 1학기를 학생부 평가 과정에서 전면 제외하자는 방안도 제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고3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자는 취지에서다. 

1학기를 평가에서 전면 제외하면, 재학생들이 받는 혜택은 상당히 커진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1학기 성적을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데 더해 상당한 시간 확보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고3들은 1학기에 학교 내신에 관계없이 수능 준비에 몰입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문제는 1학기에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중인 수험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방법이라는 점이다. 겨울방학 등을 틈타 학업에 열중해 3학년 1학기에 가장 좋은 성적을 받고 있는 고3의 경우 이같은 방식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리 만무하다. 

1학기 성적이 좋은 고3과 마찬가지로 졸업생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3학년 1학기를 평가에서 전면 제외하는 경우 졸업생에게도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3 1학기 성적이 좋은 졸업생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한 학기 성적을 평가에서 빼는 경우 ‘연쇄 반응’이 일어난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고교 재학생은 고3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고3 1학기를 평가에서 제외한다면, 같은 논리로 향후 현 고1과 고2 1학기 성적도 대입에서는 평가 대상으로 쓸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 

3학년 1학기 내용이 담길 수밖에 없는 자소서·추천서 평가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소장은 “1학기 내용을 언급한 자소서나 추천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중 하나인 ‘진로선택’ 과목이 유명무실해진다는 점도 해당 방안이 갖는 단점 중 하나다. 이 소장은 “3학년 1학기를 제외하면, 진로선택 과목을 둔 의미가 사라진다. 교육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했다. 

■학생부 평가 시 3학년 1학기 반영비율 축소 = 학생부 평가 시 3학년 1학기 반영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대학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다. 3학년 1학기를 전면 제외하는 것과 달리 반영비율을 낮추는 것은 대학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방법이기도 하다. 

3학년 1학기 비율을 낮추는 것은 장점이 많다.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고3 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한다는 취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놓인 1학기 학생부 비율이 낮아짐에 따라 학생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3학년 1학기를 평가에서 전면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단점들이 남는다. 1학기 성적이 우수한 고3과 졸업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우며, 진로선택 과목의 의미가 크게 훼손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학생부 평가 시 3학년 1학기 비교과 영역 비중 축소 = 학생부 평가 과정에서 3학년 1학기에 한해 비교과 영역의 반영 비중을 축소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 방법은 9일 연세대가 발표한 조치와 같은 맥락이다. 비교과 영역인 창체나 봉사, 수상 등을 평가에서 배제하거나 반영비율을 대폭 축소해 고3들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다. 

이 방안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평가다. 한 학기 반영비율을 대폭 낮추거나 전면 배제하는 것에 비해 특정 영역만 평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 내지 ‘형평성’ 관련 불만을 그나마 덜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등교개학이 상당시일 늦춰진 고3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비교과 영역을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낮추고, 내신 등급과 수능 준비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이 방안은 사교육 의존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원천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코로나19라는 특수상황이 없을 때에도 사교육에 의존해 학생부를 만드는 ‘셀프 학생부’는 곳곳에서 감지되던 상황. 창체·봉사·수상 등이 사라지면서 한층 더 중요해진 ‘세특’은 이러한 셀프 학생부의 주요 타깃이었다. 세특을 잘 만들기 위해 학생부를 찾는 발길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내신성적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 정성평가 형태의 학생부교과전형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 소장은 “비교과 축소는 교과 (반영비율) 확대로 이어진다. 지나치게 내신성적의 비중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형평성과 역차별 관련 반발이 덜할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이 문제가 해소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19라는 현실적 어려움을 딛고 창체, 봉사 등에 열중하며 비교과 영역을 꾸준히 준비해 온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에 반발할 수밖에 없다. 1학기 비교과에 강점이 있던 졸업생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생색내기’에만 좋을 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비교과 영역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는 것은 정성평가와 종합평가를 지향하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특성에 비춰봤을 때 큰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다.

■자기소개서 등 특정 서류 폐지 = 자기소개서 등 학생부 이외 제출서류를 폐지하는 것도 고3들의 불리함을 경감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다. 코로나19로 인해 등교개학이 늦어지면서 자소서를 집중 준비할 수 있는 여름방학이 대폭 줄어들게 된 고3들 입장에서는 자소서 준비에 쏟을 시간을 기말고사나 수능으로 돌릴 수 있어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다만, 자소서 폐지는 대학들 입장에서는 결코 달가울 수 없는 조치로 풀이된다. 어디까지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의 중심축은 학생부이긴 하지만, 자소서도 학생부를 보완하는 서류로 그 효용이 상당히 높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평가할 때 자료 부족 문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폐지 = 대학들이 수시모집에서 적용하는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부족한 고3들 입장에서는 수능최저가 완화·폐지되면 수시 대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연세대가 학종 비교과 영역을 조정한 것처럼 수능최저 기준 완화에 나서려는 대학도 있다. 현재 서울대가 2등급 3개를 요구하는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최저를 3등급 3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로 인해 발생하는 ‘결원’이 사라지게 됨에 따라 신입생 충원이 용이해지는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들이 정시로 이동하는 ‘수시이월’도 대폭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능최저 완화·폐지의 부작용은 다른 전형요소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내신의 영향력,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전형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서류평가나 면접이 당락을 좌우하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수능최저를 염두에 두고 전형을 설계한 대학들로서는 의도와 사뭇 다른 신입생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실제 ‘실익’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평도 나온다. 신입생 충원은 해당 대학에 지원한 수험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호도가 비슷한 대학들과의 ‘경쟁’도 함께 작용하는 문제라는 점에서다. 이 소장은 “수능최저 완화·폐지 방안은 해당 대학만이 아니라 엇비슷한 수준의 대학 충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논술 시험범위 축소, 난도 조정 = 논술 시험범위를 조정함으로써 고3들의 부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다. 특히, 자연계 수리과학 논술 등은 범위 조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역차별’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논술 등 대학별 고사를 꾸준히 준비해 왔다거나 대학별고사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런 난도 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다. 

■단계별 전형 일괄전형으로 전환, ‘평가전형 단순화’ = 현재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반영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다. 학생부와 면접에 각각 일정 비율을 배정해 동시에 학생부와 면접 성적을 반영하는 일괄선발 방법과 학생부 성적으로 1단계에서 일정배수의 인원을 선발한 후 면접을 실시, 이후 학생부 성적과 면접성적을 합산하는 단계별 선발로 구분 가능하다. 

이 소장은 단계별선발을 일괄선발로 바꿀 시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기에 수험생의 부담이 낮아질 것이며, 대면평가를 간소화할 수 있어 감염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봤다. 반면, 면접 등에 강점이 있는 수험생들은 역차별로 받아들이기 쉽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수능 난도 조정? 개별 대학 아닌 교육부가 다룰 문제 = 이외에도 대학들이 활용 가능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복수지원을 전면 허용해 고3 수험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법도 존재한다. 다만, 이같은 방법은 수험생들의 실질적 이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개별 대학이 아닌 교육당국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수능 난도 조정’ 내지 ‘수능 일정 변경’ 등의 방안이 고3의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현재 교육부는 내달 중 고3들의 혼란 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인데, 일률적으로 대입전형을 변경시키는 데 대해 전국대학입학처장협의회가 우려를 표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수능 이외에는 교육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가 뾰족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수능 난도 조정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교육계의 평가다. 이 소장은 “수능 난도 조정은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지만, 집단별 유·불리를 만회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니다. 점수대별로 재학생·졸업생의 유·불 리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다. 인위적으로 난도를 조정한다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난도를 조정하다 물수능이 된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형방법 변화, 법적 문제는 없나? 코로나19 ‘천재지변’ 취급 = 이처럼 대학들이 전형방법을 바꾸는 경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모집요강 내용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입전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에 따라 ‘사전 예고제’ 대상이며, 대학이 임의로 내용을 바꿀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현재 고등교육법은 제34조를 통해 대학들의 사전예고제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신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3월을 기준으로 1년 10개월 전인 고2 4월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며, 대학은 이를 변경할 수 없다. 10개월 전인 고3 4월경 발표하는 ‘수시 모집요강’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일 뿐 기발표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사전예고제에는 예외가 존재한다. 고등교육법이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는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천재지변 등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뜻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고3들이 불리한 처지에 놓였으니 개별 대학이 이를 경감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교육부가 장·차관이 나서 여러 차례 요구한 것을 볼 때 교육부는 현 상황을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대학들은 법적 문제가 없더라도 관련 조치를 내놓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3 학생들의 불리함을 낮추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이미 졸업한 N수생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역차별 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조치를 내놓을 시 ‘전반적인 수험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조언을 남겼다. 

대학들이 개별적인 조치를 발표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이를 개별 대학에 맡길 것이 아니라 대교협 등이 취합하는 게 더 긍정적일 것이라는 조언은 새겨들어봄직한 내용이다. 이 소장은 “변경안 발표 방식도 문제다. 대입 요강 변경 내용은 대교협에서 취합해 일괄 발표하는 것이 낫다. 시기도 7월 보다는 가급적 앞당겨 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더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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