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보형 사무총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22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임시총회에서 이보형 사무총장이 안건을 보고하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의 자격이 협의회 이사 신분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은 학교법인과 사립대학 총장 등을 맡을 수 없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도 사무총장 직속 기구에서 회장 직속기구로 변경했다. 또한 임원 직위에 수석부회장이 신설돼, 회장이 임기 중 그만둘 경우 수석부회장이 총장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남성희, 대구보건대학교 총장)가 22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전문대교협의 조직 개편을 위한 협의회법과 정관 개정안이 논의됐다.

■사무총장 이사 겸직 가능…퇴직 후 3년간 총장‧부총장 금지 = 이날 총장단은 전문대교협이 사무총장이 협의회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제안한 안을 의결했다. 이전까지 사무총장은 협의회 별정직 직원으로, 임원을 겸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직원의 신분임에도 사무총장의 임명은 이사회 선출과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임원에 준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또한 임원에게 적용되는 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규정, 공직유관단체 임원 재산 공개 규정 등에도 해당되지 않았다.

이번 총회에서 사무총장의 신분에 대한 협의회법과 정관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전문대교협 사무총장은 협의회 이사를 겸하게 됐다. 또한 사무총장 직 퇴직 후 3년 동안 대학 총장이나 부총장, 학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등으로 취업할 수 없다. 공직유관단체 임원으로서 재산도 공개해야 한다.

사무총장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달리 4년으로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전문대교협 협의회법과 정관에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사무총장의 경우 당연직 임원으로, 별도의 임기를 적용받는다. 4년 임기를 완료한 후 한 차례에 한해 연임도 가능하다.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 회장 직속기구로…“독립성 제고 위함” = 사무총장 직속 기구였던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협의회장 직속 기구로 변경된다.

임시총회에서 총장단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을 사무총장 소속 부설기관에서 협의회장 소속으로 변경하기 위한 협의회 정관 개정에 동의했다.

전문대교협에 따르면 2018년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은 협의회장 소속 부설기관에서 사무총장 소속으로 변경됐었다. 그러나 이후 교육부가 고등직업교육평가인증원에 대해 인정기관 심사를 하면서, 인증원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함을 지적했다. 이에 전문대교협은 인증원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시 인증원을 협의회장 직속 기구로 두기로 결정했다.

인증원장 선임 방식도 변경된다. 현재는 공개경쟁을 통해 인증원장 후보자를 등록하고, 이 중 원장을 이사회에서 추천해 회장이 임면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고, 추천위원회가 원장 후보를 추천해 회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원장추천위원회는 5인 이내로 구성되며, 교육계 인사 3명과 공공기관 관계자 1명, 대학 평가 전문가 1명으로 이뤄진다. 추천위원은 인증원에서 3배수로 추천한 뒤, 이사회에서 5인 이내로 위원을 결정한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는 수석부회장제도 신설도 의결했다. 앞서 전문대교협은 관행적으로 수석부회장을 두었으나, 정관에 수석부회장제를 신규로 설치하기로 했다.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 둘 경우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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