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가입 회원 중 에너지저장장치(ESS)가 설치된 교육연구시설 대상 점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에너지저장장치 ESS가 설치된 전국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교육시설재난공제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에너지저장장치 ESS가 설치된 전국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사진제공=교육시설재난공제회]

[한국대학신문 황정일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는 4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에너지저장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가 설치된 전국 교육연구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ESS가 설치된 전국 교육연구시설 중 공제회에 가입된 학교들이다. 점검을 위해 공제회 대구경북권지역본부와 한국화재보험협회 방재컨설팅팀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했다.

안전점검은 기존 설치된 ESS에 대해 신속한 안전조치와 최선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1차(2019년 6월), 2차(2020년 2월)에 걸쳐 발표한 ‘ESS 안전대책’과 국내 및 해외 ESS 기준(NFPA 855 외)을 적용해 진행됐다.

공제회에 따르면 최근 산업현장의 ESS 화재로 확인된 바와 같이 ESS 화재는 고가의 ESS 시설의 손해, 주변 설비·건물로 피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막대한 직·간접적 손해비용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공제회에서는 재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 여부 및 ESS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보완사항으로 △가연성 심재의 샌드위치 패널로 구획·설치된 부분은 불연성 재질 교체 또는 내화구조의 벽체로 설치 △제조사의 운영환경(온도·습도)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검토 △배터리 열폭주 시, OFF가스를 감지할 수 있는 감지설비 설치 검토 △내부에 가연성 가스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는 환기설비의 설치 △전기저장장치 ESS에 적응성이 인정되는 자동소화설비의 설치 및 특수형 감지기의 설치검토 △ESS 유지관리를 위한 전담 기술인력 확충 및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블랙박스 설치 등 운영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화재 시 재산 및 인명의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공제)가입 진행 등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점검학교에 배포한다.

박구병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ESS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계약전력 1000kw,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고 있는 신규 에너지장치”라며 “금번 ESS 점검결과를 토대로 교육시설의 화재위험을 감소시키고, 학생과 교직원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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