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 개최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일반대, 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여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추천한 전국 일반대, 전문대 총장 31명이 참여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정성민·김의진 기자] 교육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해 고등교육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원격수업 20% 제한 룰 폐지, 대학 설립 4대 요건 재정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비 등이 추진된다. 또한 교육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대학의 재정과 평가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을 제고하고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일부 지표를 조정한다. 반면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부실에 이어 등록금 반환 문제가 거세지만, 교육부의 직접 지원보다 대학의 자구노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2일 포스트 타워 10층 대회의실에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대화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순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인철 대교협 회장(한국외대 총장), 장제국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동서대 총장), 곽병선 지역중심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군산대 총장), 김상동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회장(경북대 총장), 오세복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부산교대 총장), 안주훈 한국신학대학총장협의회 회장(서울장신대 총장), 김혜숙 한국여자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이화여대 총장), 남성희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대구보건대 총장) 등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장제국 회장이 ‘포스트 코로나 대학혁신전략 –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고,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과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과 평가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원격수업 20% 제한 → 자율 결정,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허용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의 골자는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 대학 운영기준의 혁신,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대학의 직업·평생교육 기능 강화, K-에듀 국제화다.

먼저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부터 살펴보면 기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 20% 제한 룰이 폐지된다. 이에 앞으로 대학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수학점 기준도 100% 원격이수를 제외하고 대학의 자율 결정에 따르며, 평가 방식도 출석평가 원칙에서 대학 자율 결정으로 변경된다. 사실상 대학의 원격수업 자율권을 대폭 허용한 것이다.

단, 대학은 원격수업의 자율적 질 관리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훈령에 대학이 학칙으로 규정할 사항이 명시된다. 예를 들면 △대학별 원격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강의평가 실시 △외부 콘텐츠 인증기준 마련 △학생 참여 보장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을 대상으로 원격수업 평가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원격수업의 뉴-노멀 정립 차원에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지역 기반 온-오프라인 미래교육선도모델 구축 지원도 추진된다.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의 세부사항은 일반대의 온라인 석사학위과정 운영 허용(의·치·한의학전문대학원과 법전원 제외)과 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운영(국내대학-국내대학 간 석사학위과정, 국내대학-외국대학 간 학사·석사학위과정) 허용이다. 올해 하반기에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 별도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뒤, 2021년부터 적용이 이뤄진다. 지역 기반 온-오프라인 미래교육선도모델 구축 지원은 국립대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10개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이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는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 대학교육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원격수업 운영 제한을 획기적으로 개선,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수업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원격교육을 적극 활용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아울러 2021년부터는 대학 자체 또는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을 통해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이 개설될 수 있도록 하겠다. 원격교육 확산을 통해 우리 대학교육이 질적으로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총장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대학 설립 4대 요건 재정비,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비 = 대학 운영기준의 혁신에서는 대학 설립 4대 요건 재정비와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비가 핵심이다.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따라 △교사(校舍·학교 건물) △교지(校地·학교 부지) △교원(敎員·교사 또는 교수)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대학을 설립할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원격수업 시대가 개막되면서, 기존의 4대 필수 요건 재검토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4대 요건에 대해 근본적 검토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는 네거티브 방식 규제 정비를 목표로 법령 외 규제는 원칙적으로 우선 폐지(불가피하게 존속 시 네거티브 방식 전환)한다. 나아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법률 개정을 통해 권한 이양(교육부 장관→총장·학칙)과 교육부 권한사항 네거티브 방식 전환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원격교육 확산 등 급변하는 대학 현장에 맞춰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대표되는 4대 요건 등 대학의 핵심 운영 기준을 정비하겠다”며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폐지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부의 권한을 대학으로 대폭 이양하며,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분야 운영 완화 기준 적용, 고등교육혁신샌드박스 도입 = 대학 간 공유·협력 촉진 차원에서는 첨단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완화 기준 우선 적용,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고등교육혁신샌드박스 도입 등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1년부터 AI 등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 운영 시 기준을 완화된다. 실례로 일본은 2017년 전문직대학 설치 기준에서 대학의 공동교육과정 특례를 적용했다. 즉 개별 대학의 학과를 합쳐 하나의 학부로 인정했다.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도입은 올해 교육부의 야심작이다.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 기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통해 대학은 핵심 분야와 연계,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과제를 수행한다. 올해 국고 1080억원이 투입된다. 6월에 사업신청 접수가 완료됐다. 7월 10일까지 선정평가가 실시된다. 7월 내로 선정 결과가 확정된다.

특히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대상으로 고등교육혁신샌드박스(가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를 도입한다. 이에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 계획의 규제개선 필요사항(학과개편과 정원조정 시 4대 요건 기준, 이동수업 기준, 계약학과 운영 기준 등)이 일정 기간 동안 기준 완화 또는 적용 배제된다.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방안 수립,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 = 교육부는 코로나19發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극복, 학령인구 감소와 디지털 시대 대비를 위해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 대학생 사회진출 지원 방안(가칭)이 수립된다. 디지털 전환 선도 핵심인력 양성, 진로탐색 학점제 확대, 취·창업 사업 연계 활성화, 장애·탈북·저소득 등 대학생 현황조사와 맞춤형 지원 등이 세부 내용이다. 재직자와 실직자 전환교육에서도 대학이 주도적적으로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신기술 분야 단기교육과정 운영 추진(대학-기업-연구기관 공동 참여),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와 대학연구소 등 단기 일자리 지원, 산업체 위탁교육과 사내대학 운영 확대 검토, 산업맞춤 단기 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 확대 등이 추진된다.

K-팝과 K-방역에 이어 K-에듀가 급부상하고 있다. 교육부는 K-에듀 국제화 차원에서 외국인 유학생 유치 다변화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촉진을 유도한다. 유 부총리는 “우리 대학의 우수 교육프로그램이 더욱 국제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개설을 허용, 원격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외국대학이 우리 대학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교원 등 관련 기준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 제고, 대학기본역량진단 일부 지표 조정 = 교육부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등교육 변화와 혁신 지원’ 방안과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대학 재정과 평가부담 완화 방안을 공개했다.

먼저 혁신지원사업비 집행 자율성이 제고된다. 사업비 집행기준과 집행불가항목을 제외, 대학이 사업비를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비 집행 지침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된다.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선은 현재 3년 사업의 총액 30%에서 40%로 조정된다.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 시행과 유학생 유치 감소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2021 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지표 수정이 요구된다. 이에 교육부는 2020학년도 1학기의 경우 2021 진단 학생 지원 항목 등의 지표에서 반영하지 않으며, 강좌수 산정 지표는 2020학년도 1학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강좌 수를 합산·반영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서는 불법 체류율, 의료보험가입률, 학급당 어학연수생, 언어능력 등의 지표가 조정된다.

대학 총장들 건의 봇물···유 부총리, 등록금 반환 문제는 대학 자구노력 주문 = 이날 대화에서는 주제발표에 이어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 총장들은 원격수업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양질의 교육콘텐츠 개발 △디지털 디바이드·학습 양극화·공정한 평가 등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 △현장실습과 실험실습 교과 비대면 수업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지역 대학의 자원 공동 활용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심리상담과 취업 지원 구체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 지원 등을 건의했다. 유 부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에 규제 개선과 지원 의사를 재차 강조하면서도,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의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제안한 규제 개선과 대학 지원은 속도감 있게 추진, 대학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금 문제는 대학들이 학생들과 적극 소통·협의할 사항으로, 각 대학이 처한 상황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 대학에서 먼저 학생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자구책 마련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교육부도 교육·연구역량이 저하되지 않도록 급속한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재정여건이 어려워진 대학들에 대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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