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비슷한 일본 참고…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3일 ‘인구감소시대 지방중소도시의 지역재생 방안’을 다룬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방중소도시가 인구유출론 인한 인구감소로 원도심이 빠르게 쇠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는 원도심의 쇠퇴를 산업구조의 변화, 인구 고령화, 물리적 노후화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인구감소는 적응해야 할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정책의 목표가 인구증가가 아닌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보다 먼저 인구감소를 경험한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제·개정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방중소도시의 재생을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식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중소도시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해 지원 계획 수립과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또 다른 방안은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중소도시의 원도심 쇠퇴가 도시 전체의 쇠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원도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후한 물리적 환경 개선, 유휴공간의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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