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조정 수정·고등교육 재정 위기 대책 마련
사립대학법 등 사립대 개혁 필요성 강조
당장 코로나19로 인한 실질적 대안 요구

지난해 12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에서 대학노조가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학노조 페이스북)
지난해 12월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편람 시안 설명회에서 대학노조가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대학노조 페이스북)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대학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14일 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학과 고등교육 위기상황에 따른 대책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21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 구성문제로 여야의 장기 대립과 진통을 겪던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면서 “고등교육 위기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책과 제도적 방안 마련을 국회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요구안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위기 및 지방대학 대책 마련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교부금법 제정 △대학통합네트워크 추진 △대학구조조정 및 폐교에 대한 실질 대책 마련 △비정년트랙 등 교원대책 마련 △강사 등 비정규교원 대책 △사학중심 고등교육체제의 전면 전환 △사학의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코로나19로 인한 대학현장 위기 대책 △대학 연구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등 10가지다.

단체는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다수 대학들이 재정과 운영의 위기상황에 놓여 ‘울며 겨자 먹기’식 정원 감축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이로 인해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지방 죽이기 정책이 되고 있다면서 국회가 고등교육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폐교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대학 폐교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폐교 시 교직원에 대한 대책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동화 등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열악한 고등교육재정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주문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등교육부문 공교육비 중 정부의 재원 비율은 PDG 대비 0.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0.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생 등록금 부담 해소, 고등교육의 단계적 무상화를 위한 고등교육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대위는 사학중심의 고등교육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도 요구했다. 절대다수 사학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사학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체는 이를 위해 △공영형사립대 추진 △사립학교법의 개정 △사립대 총장의 선출에 대한 법제화 등을 촉구했다.

그밖에도 비정년트랙 교원, 조교나 강사 등 비정규교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연구실 안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가깝게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현장의 위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대학 재정이 한계에 다다른데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생 등록율 하락과 등록금 반환 요구 등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는 게 공대위 측의 주장이다.

공대위는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대학의 교육·연구 기반이 취약해지는 위기를 막아야 한다”며 “1000억대 예산지원으로는 생색도 낼 수 없다. 정부와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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