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생 선발 시 보직자 딸에게 만점 줘서 합격
자녀에게 A+부여, 성적 산출자료 보관x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별로 점수 매겨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주요 사립대학 종합감사 계획을 밝힌 이후 처음으로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 입시분야에서 입학전형자료를 보존하지 않고, 신입생 선발에서 보직자 자녀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것이 드러났다. 또한,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으며, 직원 채용 시 출신대학별로 차등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세대)
(사진=연세대)

교육부는 지난해 7월 학교법인 연세대와 연세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학교법인(9건) 및 조직ㆍ인사(15건), 입시ㆍ학사(22건), 예산ㆍ회계(16건), 연구비(11건), 부속병원(10건) 등에서 총 86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14일 밝혔다.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26명, 경징계 59명, 경고·주의 336명 등 총 4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가 내려졌다. 행정상 조치는 기관경고·주의 24건, 통보30건 등을 포함해 총 69건이다. 부적절한 회계관리로 인한 22건에 대해서는 21억4000만원 전액을 회수하도록 했다.

■ 보직자 자녀 부당하게 합격…교육부, 고발 및 수사의뢰 = 이번 종합감사에서 가장 지적건수가 많은 유형은 입시분야로 총 22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연세대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입시문제가 터지자 7월에 이어 11월에 추가로 감사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는 연세대 대학원의 신입생 선발 비리를 발견해 고발 및 수시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원 입학전형 서류심사에서 평가위원 교수 6명은 서류심사에서 정량점수가 9순위였던 보직자 자녀를 5순위로 올려 구술시험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전형에서 평가위원 교수 중에 우선 선발권한을 갖는 교수 한 명이 보직자 자녀에게 만점(100점)을 부여하고, 서류심사 1위 및 2위인 지원자 2명에게 47점, 63점 등 현저히 낮은 점수를 매겨 보직자의 자녀를 최종 합격시켰다. 

대학원 입학전형자료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보전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대학원 7개 학과 주임교수 12명(연인원)은 2016~2019학년도 후기 입학 지원자 2012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면서 ‘서류심사평가서’ ‘구술시험평가서’ 등 4종의 정식 입학전형 서식을 작성하지 않은 채 학과별 임의서식을 사용하거나 교수회의 의결 등으로 대체했다.

또한, 대학원 49개 학과 주임교수 65명(연인원)은 같은 기간 지원자 5789명을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한 다음 서류심사평가서, 구술시험평가서 등 총 1080부 보존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 교수, 자녀에게 본인강의 듣게 하고 A+ 부여 = 학사비리도 적발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한 교수는 2017년 2학기 회계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식품영향을 전공하는 딸에게 수강을 권유했다. 이후 딸과 함께 사는 자택에서 시험문제를 출제하고 정답지를 작성했으며, 딸에게 A+를 부여했다. 또한, 위의 회계 관련 과목 등 3개 과목의 성적 산출자료를 감사일 당일 보관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연세대 대학원생은 2015년 2~9월까지 10주간 2시간씩 한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20시간만 하고도, 60시간 한 것처럼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작성했으며, 대학원은 허위 내용의 교육봉사활동 이수확인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학점을 부여하기도 했다. 

■ 정규직 채용 시 출신대학 차별 드러나 = 연세대는 전임교원 채용과정이 부적절하게 진행한 것이 밝혀졌다. 인사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채 학과교수회의에서 지원자 2명을 결정하고, 학과 교수 2명이 신규채용 서류 일체를 작성한 후 학과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도장을 심사서류에 날인하여 공과대학 인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 

또한, 직원을 채용할 때 출신대학별로 순위를 매기는 등 차별이 발견됐다. 연세대 의료원은 15개 직종에서 67회에 걸쳐 출신대학별로 대학순위표에 따라 차등점수를 부여했다. 점수표는 ○○학원의 수능배치표를 참고해 자체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원 방사선사 1명을 신규채용하면서 성적 가산점을 잘못 부여해 탈락해야 할 지원자를 최종합격 시키기도 했다. 

■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도 지적 多 = 법인운영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도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연세대는 신촌캠퍼스 내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용도로 건축비 72억원을들여 동문회관을 건립한 후 교육부 용도변경허가 없이 1994년부터 법인 수익사업체로 등록해 운영해온 사실이 나타났다. 

또한, 기적립금을 부적정하게 관리해 기관경고 및 통보를 받기도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세대는 수익용기본재산 건물 임대 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적립금 2032억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지 아니하고,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면서 부속병원 투자금 등으로 1727억원을 사용했다. 

■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 등 사적사용 발견 = 종합감사 결과 연세대는생활협동조합 수입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 교비회계 세입 재원으로 ‘연세대학교 생활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도 722억6924만원의 수입금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매출원가, 인건비 등에 718억8661만원을 임의 사용했다.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다. 대학 주요보직자가 사용한 기관장 운영비 법인카드 결제 건을 증빙 없이 대학회계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회계처리했다. 이렇게 사용한 돈은 총 10억5180만원에 달했다. 또한,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숙박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보직자 5명이 사적비용으로 사용한 액수만 721만원에 달해 전액회수조치가 취해졌다. 

이 외에도 임의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2억8980만원 지급하고, 247건을 허위 시간외 근무 신청서를 작성해 직원 25명에게 3억5866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위반 및 대학원 신입생 부당 선발,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 8건을 고발하고,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ㆍ미보존 등 4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학생 수 6000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 16개교에 대해 2021년까지 종합감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연세대와 홍익대에 대해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월 고려대를 시작으로 △동서대(4월) △경희대(5월) △건양대(6월)순으로 △서강대(7월) 순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하고 있어, 하반기 종합감사 결과가 대거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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