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운영을 통한 공유대학 모델 개발·운영
지역 산업·클러스터와의 연계, 초중등교육-고등교육 연계 추진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 전폭 지원 예정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교육부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지혁혁신 사업에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돼, 재정 및 규제샌드박스 등 전폭적 지원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6일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사업신청 접수결과 비수도권 14개 모든 시도가 총 10개 플랫폼을 구성해 지원했으며, 교육부는 이들 플랫폼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선정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경남, 충북, 광주·전남 지역혁신 플랫폼이 최종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혁신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범부처 핵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의 대학이 지역과 협력관계를 형성,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청년의 지역정주를 높이는데 핵심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지역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의지를 바탕으로 대학-지역 간 신뢰·협업관계를 구축했다. 경남은 경상대를 총괄로 17개 대학, 49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폼을 구성했다. ‘제조엔지니어링’ ‘제조ICT’ ‘스마트공동체’ 3개 핵심분야를 선정했다.

충북은 충북대를 총괄로 15개 대학, 44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폼을 구성했으며,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등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3개 분야를 핵심분야로 선정했다.

광주·전남은 두 개 지자체가 연합해, 전남대 총괄로 15개 대학, 32개 지역혁신기관 등으로 플랫폼을 구성했다. 핵심분야로는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등 2개 분야를 선정했다.

■ 지역대학·지역산업·초중등교육과의 연계가 선정 핵심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선정된 지역혁신 플랫폼들의 특징은 공유대학 등 지역대학 간 상생·협력체제 구축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된 플랫폼들은 지역대학의 약화된 경쟁력, 우수 지역인재의 유출 등으로 인한 악순환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상생·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대학들이 가진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공유대학 모델’을 제시했다.

국내 처음으로 지역단위에서 추진되는 공유대학 모델들은 대학의 온라인 교육인프라 및 지역대학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운영하며, 이를 통해 공동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 공동·복수학위 추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 혁신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현장실무 교육을 활성화해 지역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 체제를 구축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경남은 지역 내 협의과정을 거쳐 공유대학인 ’USG 모델’을 개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자체·대학·산업체의 협업노력을 극대화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적 시도’라는 평가를 받았다.

선정된 플랫폼들의 또 다른 특징은 지역 산업·클러스터와 연계가 돋보였단 점이다. 

산업부·중기부·과기부 등 ‘부처별 지역혁신체계’와 ‘지역인재 양성체계’ 간 연계가 미흡하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별로 이전공공기관, 지역혁신클러스터 기업, 연구개발특구 연구소의 수요에 맞춰 핵심인력 육성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했다. 

지역은 이를 통해 지방대학 혁신(공급)과 일자리(수요)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착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충북은 지역의 바이오 산업기반에 맞추어 ‘바이오헬스’ 관련 핵심분야만을 선택, ‘충북 바이오헬스 산업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해 바이오산업의 수요와 공급을 매칭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선정된 플랫폼들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연계해 고급인재 육성의 체계성을 확보하고, 대학의 역량을 지역사회로 확장하고자 했다.

특히, 광주·전남에서는 대학이 공동 LMS 시스템을 통해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내 고교에 비대면 학습콘텐츠를 제공하고, 교원의 다과목 지도역량 강화를 지원해 핵심분야 산업의 생애주기적 인력양성체계를 공고화하는 계획을 마련했다.

■ 교육부, 규제샌드박스 도입…법 개정 추진 = 교육부는 지역의 이러한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연내 개정해 플랫폼 구축지역에 고등교육 규제샌드박스 체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계획’에 포함된 규제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규제적용을 완화 또는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시 4대 요건 기준, 이동수업 기준, 계약학과 운영 기준 등이 대표적 규제로 꼽힌다. 

교육부는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교육 및 지역혁신방안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를 재검토하고, 규제특례를 시범적용해 그 효과를 검토하고, 전면적인 고등교육 규제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대학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지역혁신 모델이 구축·발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교육부는 규제혁신 등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들의 성공모델을 바탕으로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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