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조영은 기자] 대전보건대학교(총장 이강오)가 교수노동조합을 설립하고 14일 교내에서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

대전보건대는 교수노조의 설립의 필요성을 공감해 오던 중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하는 대학 교원들의 단결권을 인정하는 관련규정이 개정돼 「교원노조법」이 올 6월 9일부터 합법화됨에 따라 교수노조를 설립했다.

대전보건대 교수노조는 정상균 의료경영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대학 전체 150여 명의 교수 중 80여 명이 가입해 있으며 계속 가입신청을 받아 100명 이상의 교수가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대전보건대 관계자는 “5년 동안의 임금동결 등의 문제로 교직원들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으며, 최근 대학재정의 투명성 및 공공성 문제로 교육부의 회계감사 및 종합감사를 받게 됨으로써 대학으로 각종 평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돼 대학구성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바, 이제부터는 대학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견지하고 교직원들의 임금 등 후생 복지 향상과 대학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단체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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