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법 의미와 책무 다룬 국회 학술대회 열려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이지희 기자)
27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 이지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교원노조법의 개정되면서 출범하게 된 교원노조의 의의와 사회적 책무를 논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사교조),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교사노동조합연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한 ‘교원노조법에 관한 공동학술대회’가 27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학술대회를 주최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공포된 ‘교원노조법’ 개정안으로 교원의 노조설립과 가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나라 교육환경의 긍정적 변화를 유인하는 계기가 돼다”면서 “오늘 토론을 통해 교원노조법의 제정 취지를 고취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을 선도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고등교육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간 강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이 대학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금 시기야 말로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통해, 시간강사 문제 교수 처우,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더 많은 교육 예산이 필요하다. 교육 재정 마련을 위해 교육위가 더욱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전했다.

방효원 사교조 위원장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 환경 개선 기대”= 학술대회는 방효원 사교조 위원장의 기조발제로 스타트를 끊었다. 방 위원장은 ‘교수노동조합의 출법과 한국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대학 교원노조의 필요성과 사회적 역할을 강조했다.

방 위원장은 발제에서 대학교원의 지위가 갈수록 떨어지고, 비정규직 교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대학 교원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의 교원노조는 대학교원의 비정규직화, 사회경제적 지위의 악화를 회복하기 위한 교원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향상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등교육과 대학에 관한 정책 참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국가차원의 교육정책 의견 창구는 국가교육회의가 유일하지만 참여단체는 법정기구인 대학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로 대학 구성원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 위원장은 “대학 교육환경을 제대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교원노조가 교육정책 수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종요하다”면서 “현 교원노조법으로는 교원노조가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교원노조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원노조법 개정 큰 고민 없이 이뤄져…재개정 이뤄져야= 이어진 세션에서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 내용이 다뤄졌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선광 사교련 법무위원장(원광대 교수)는 개정된 교원노조법의 한계를 짚었다.

지난 2018년 8월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수의 근로자성을 인용, 대학교수의 노조할 권리에 손을 들어주면서 올해 3월 31일까지 해당 조문의 개정을 주문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공전하면서 요구 시한을 넘겨 국회 회기만료 직전 교원노조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 위원장은 “국회가 공포한 교원노조법은 대학교원의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인정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 대학교원의 범위와 교수노조의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고심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주장의 첫 번째 근거는 노동조합 가입조건의 축소다. 원래 정부개정안은 ‘교원뿐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명예퇴직이나 정년한 대학교원까지를 포함했지만 교수노조의 가입조건을 현직 대학교원으로 한정했다는 주장이다.

교원노저법의 제3조와 제8조의 독소조항을 국회 횐경노동위원회 검토의견 없이 고등교육법상 교원에게 동일하게 적용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해당 조항은 교원의 정치활동과 파업, 태업 등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불허하는 내용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교수노조의 합법화에 만족할 때가 아니라 교육민주화의 장기적 시점에서 교원노조법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원노조법 개정 됐지만…독소조항 등 한계점 많아= 김광산 사교조 자문변호사는 ‘교원노조법 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며 역시 개정된 교원 노조법에 아쉬움을 표현했다. 김 변호사가 교원노조법 활동의 한계로 꼽은 교원노조법 조항은 △교원의 범위 조항(2조) △정치활동 금지 조항(3조) △교섭 및 체결 권한 조항(6조 1항)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6조 6항) △쟁의행위의 금지 조항(8조) 등이다.

김광산 변호사는 “개정된 교원노조법은 적극적인 개정보다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을 인정하는 조항에만 국한해 소극적인 개정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교수노조에서 독소조항으로 꼽았던 ‘교섭창구 단일화’ 조항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대학 교원의 경우 각 학교별 노조 설립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해당 학교 내에 어용노조를 설립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 시키지 못하게 해 단체 교섭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다 높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계약임용제 시행 이후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 및 처우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노조법의 개정 자체로는 다행”이라면서도 “초·중등교육법 등의 교원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차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어, 대학 교원의 특성에 맞는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개정된 교원노조법 체제하에서 대학 교원의 노동조합이 대학 교원에 대한 지위와 처우를 향상시킬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면서 보다 비관적인 전망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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