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는 원격교육 수요 고려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내년도 중위소득이  2.68% 인상한 474만9174원 (4인 가구 기준)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가 7월 31일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487만62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금액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2887원, 의료급여 195만516원, 주거급여 219만4331원, 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2020년 대비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인상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 되는 해로, 한국형 뉴딜을 통해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라며 “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복지국가 체계의 질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속적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한 포용사회로의 전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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