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학점 삭제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
'학점 인플레'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코로나19로 부활

[한국대학신문 허정윤 기자] 연세대학교가 코로나19로 침해받은 교육권 보장 대안으로 학점포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연세대는 2020학년도 1학기를 ‘재난 학기’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으로 수강 과목 성적이 확정된 뒤 불리한 학점을 학사기록에서 삭제할 수 있는 ‘학점포기제’가 시행된다. 학점포기제는 2013년 국정감사에서 ‘학점 인플레이션’의 원흉으로 떠오른 제도로,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대학들에 개선을 요구해 2014년부터 사실상 폐지된 바 있다. 연세대가 학점포기제를 도입한 것은 개교 이래 처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으로 인해 시험 부정행위 등이 일어나면서, 성적 평가가 공정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세대는 올해 1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해당 학기에 수강한 강의 중 한 과목만 학점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 포기한 과목의 학점은 누적 평점 및 석차 계산에서 제외되며, 2학기는 최대 21학점까지 수강이 가능하다. 기준학점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지만, 학사경고나 성적 불량 제적 처분에는 학점 포기를 반영하지 않은 원래 성적을 적용한다. 2020년 8월 졸업자, 수료자, 의학과·치의학과 진급자는 학점포기 신청 대상이 아니다.

해당 내용은 연세대 대학본부와 총학생회가 지난 3일 진행한 ‘제2차 코로나19 학사제도 특별협의회’에서 결정됐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곧 열릴 여름 계절학기와 2학기도 ‘재난 학기’로 선포할지는 학교 측과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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