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허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함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지표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대에서는 이와 더불어 외국인 유학생 유입을 확대하는 정책적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 대학의 이공계열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우선 적용하도록 비자 정책을 바꾸고,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야간 과정을 외국인 유학생에게도 열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이어지면서 유학생 수가 감소, 대학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는 재정적으로는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는 70여개 전문대를 대상으로 지난 1학기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30%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김홍길 전문대교협 국제협력실장은 “외국인 유학생이 감소한 원인은 코로나19로 외국인 유학생의 본국에서 비자 허가가 나지 않았거나 취소한 것, 항공편 취소로 입국이 불가능했던 것 등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2학기에도 신입생을 모집하지만, 1학기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홍길 실장은 “여전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고, 특히 가을에는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만큼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모집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지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은 교육부가 유학생을 모집하는 대학에 대해 유학생 유치 실적과 교육 현황을 평가하는 제도로, 불법체류율이 주요 지표의 하나다. 불법체류율이 높게 나타난 대학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절차를 까다롭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무부는 대학 입학 후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수를 감독하고 있다.

안주란 교육부 교육국제화담당관은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보완하는 방법을 법무부와 함께 협의하고 있다”며 “완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다. 불법체류율 계산식의 모수(심사 대상 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국내에 입국해 대학에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수)를 고려하는 방법이나, 불법체류율 값 자체를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상황을 나눠 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학생 다 놓쳤다…‘불법체류자 양산 대학’ 누명 쓸 판”)

다만 불법체류율 값에 대해서는 법무부와의 협의가 가장 중요한 만큼, 구체적인 완화 방안을 현재까지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교육부는 8월 중에는 협의를 마쳐, 8월 말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방안을 확정해 대학에 안내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대에서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지표에 대한 정부의 검토를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이와 더불어 유학생 유인책도 함께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대에서 주장하는 외국인 유학생 유인 방안은 전문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야간 과정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의 진학 금지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홍길 실장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야간 과정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허용하는 일은 전문대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데도 중요한 사안”이라며 “세계적으로 전문학사 학위는 감소 추세이고, 외국인 유학생의 전문기술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또 해외 대학과 공동‧복수학위 과정이나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데 있어서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규제는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부터 전문대교협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도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야간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전문대 의견을 모아 법무부 체류관리과에 전달했다. 당시 체류관리과에서도 이를 허용하는 데 긍정적인 입장을 전했다”며 “코로나19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기회에 규제가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대학 이공계열을 졸업한 외국인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목소리도 높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고용주가 합법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법을 적용받는다. 고용허가제를 적용받는 체류 자격은 비전문취업(E-9) 비자다.

김홍길 실장은 “우리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정책은 고급인력 중심이고 외국인 유학생 인력 활용에 소극적”이라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고용허가제를 확대한다면 인력 부족직군에 기술 인력을 공급할 수 있다. 오히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취업을 하도록 유인해, 불법체류자 수도 감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대 국제교류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 중 졸업 후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지만 여러 제한이 있다. 만약 E-9 비자 제한이 개선되면,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지방 기업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대를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의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는 경향이 커, 전문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규제 개선은 더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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